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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헌 의원,“해병대 전우회” 경남 안전의 든든한 조력자 공인
기사입력 2026-04-17 15:5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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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의회는 16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규헌 의원(창원9,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 7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이번 조례는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게 됐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경상남도는 도내 해병대전우회가 수행하는 교통안전 및 질서유지 홍보 ,야간방범 순찰 ,수상 안전사고 예방 및 수중 정화활동 ,재난 예방 및 복구·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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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헌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날 본회의장에는 박경석 해병대전우회 경남연합회장을 비롯한 회원 20여 명이 직접 방문해 조례 통과 과정을 지켜봤다.

 

박 회장은 “그동안 해병대전우회는 지역사회의 부름이 있는 곳이라면 조건 없이 달려가 봉사해왔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은 전우들의 노고를 도민들께서 인정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긍지를 바탕으로 경남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례안에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도·감독(제5조) 조항과 중복지원 금지(제4조)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지원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보장된다. 또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 및 회원에 대한 포상(제6조) 근거도 함께 마련되었다.

 

조례안 대표 발의한 정규헌 의원은 “해병대전우회는 민간 영역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위험한 현장마다 가장 먼저 달려가 헌신해왔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이들의 활동이 제도권 안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도민 안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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