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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국정원 임 과장의 사망 과정 의혹 관련 자료 요구
기사입력 2015-08-07 11:5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한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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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국회의원은 오는 10일 안행위를 앞두고 안행위원들과 협의하여 국가정보원에 15개 자료를 요구했다. 이는 국정원 임 과장 사망 과정에서 신고와 현장 오염에 관한 의혹이 연쇄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국정원의 위치추적 관련]

1. 8시 40분 3차장이 출근한 이후 임 과장이 출근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국장의 소속 부서와 5급 파견 직원의 출근 상황을 보고한 배경, 이유
2. 국가정보원이 임 과장을 위치 추적한 횟수와 시간
3. 국가정보원에서 ‘직원 위치 추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
4. 지난 7월 27일 정보위에서 3차장이 ‘용인 사는 옆 부서 직원을 보냈다’고 했는데 해당 직원의 소속 부서

[임 과장 부인의 납득 어려운 행태 관련]

5. 9시 지나서 임 과장 부인에게 119에 신고토록 전화한 직원의 소속 부서
6. 국정원이 임 과장의 부인에게 119에만 신고토록 전화한 이유
7. 임 과장 부인이 119와 112에 신고한 후 오전 10시 32분쯤 112만 신고를 취소한 이유와, 국정원의 112 신고 취소 개입 여부
8. 오전 11시 11분쯤 출동한 소방관들과 만난 국정원 직원이 ‘임 과장 부인으로부터 연락 받고 왔다’고 말해 이미 마티즈 또는 임 과장의 위치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40분이 지난 11시 51분에 다시 112에 재신고한 이유와 국정원의 112 재신고 개입 여부
 
[국정원의 현장 오염 관련]

9. 임 과장 수색에 동원된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의 숫자와 차량 수
10.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용인에 최초 도착한 시간과 임 과장 발견시점을 포함하여 시간대별로 수색한 지점
11. 7월 18일 오전 11시 11분 경 화산리 버스정류장에 모여 있던 소방관들과 만난 국가정보원 직원의 소속 부서 및 소방관들과 나눈 대화 내용
12. 7월 18일 오전 11시 35분 10초~11시 36분 33초의 용인소방서 상황실-현장대원간 유선통화에서 국정원 직원을 ‘위치추적 관계자’로 지칭하는데 해당 직원의 소속 부서와 현장 출동 여부, 현장 조치 사항
13.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임 과장 사망 장소에 최초 도착하여 최소 30분에서 최대 1시간 30분까지 현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현장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취했던 현장 조치 사항, 본원과의 연락 내용, 본원의 지시자와 지시 내용, 국정원이 119에게 알린 시각, 국정원이 119에게 현장 통제를 넘긴 시각 등
 
[감찰 여부 관련]

14. 7월 2일 이후 임 과장의 국가정보원 출입 기록과 마티즈 출입 기록
15. 7월 2일 이후 임 과장의 국가정보원 내부 이동 동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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