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선고, 너무 늦었지만 ‘법과 정의 실현’의 계기가 되길 | 일반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일반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선고, 너무 늦었지만 ‘법과 정의 실현’의 계기가 되길
기사입력 2015-08-20 16:0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진화 기자

본문

0

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2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선고, 너무 늦었지만 ‘법과 정의 실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 오후,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유죄 판결 선고가 있었다. 
 
엇갈린 하급심 판결에 대한 이번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이 ‘복잡한 쟁점’에 대한 법적 논리로 ‘법과 정의 실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검찰 기소 후 5년 1개월 만에 또 항소심 판결 이후 2년 만에 나온 대법원의 대표적 늑장 판결이다. 
 
이런 지체된 판결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또 “사법부마저,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라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대법원의 지체된 판결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 
 
또한 이번 판결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법적인 판결을 정치적 판결로, 법적인 판단을 ‘야당탄압’, ‘신공안탄압’이라는 말로써 국민을 호도하지 말기를 바란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