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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15-08-31 15:3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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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환 의원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및 개선과제와 관련한 현실에서, 대규모유통업자들이 중소납품업체와 거래를 하는 경우,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기보다는 중간 유통업자인 벤더(vendor)사를 통한 관리체제로 전환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런데 이 경우 벤더사가 직접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납품업자에 해당하고, 벤더사에 제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들은 그 지위와 보호여부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규모유통업자들이 벤더사를 경유한 납품계약을 현행 규제를 회피할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상대방의 지위를 대등하게 보장하려는 본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규모유통업자와 벤더사가 공모해, 벤더사는 대형마트에 할인된 금액으로 공급하거나 벤더사의 자발적인 의사를 가장하여 종업원 파견 내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부담은 공급업체에게 전가할 수 있다.
 
김영환 의원은 “대형마트가 중소납품업체와의 직접계약을 통한 거래가 아닌, 벤더를 통한 관리체제로 전환해 거래하는 것은 관련 법률 적용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영환 의원은 “대규모유통업체에 납품을 목적으로 벤더사와 공급업체가 거래하는 경우, 벤더사를 대규모유통업자로 공급업체를 납품업체로 보고 이 법을 적용(안 제3조제1항 신설)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동 발의한 의원은 김관영 의원, 김기준 의원, 김성주 의원, 김영록 의원, 김영주 의원, 박주선 의원, 이개호 의원, 이종걸 의원, 이찬열 의원, 정성호, 정청래 의원, 정호준 의원, 조정식 의원, 주승용 의원, 진선미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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