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위원장,3년째 텅 비어 있는 울산신항 미창부두, 정부는 제재할 방안도 없어
기사입력 2015-09-11 15:0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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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항 3번선석 사업시행자인 미창석유공업이 사업계획서와는 다르게 부두운영을 안하며 3년 동안 부두를 텅 빈 상태로 방치시키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사태의 원인이 정부의 허술한 부두개발 계획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자리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질타하며 이같이 밝혔다.
2005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민간자본 유입을 통한 물동량 창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울산신항 3번 선석의 액체화학부두를 민자부두 방식으로 개발할 사업시행자 모집했다.
이에 미창석유공업은 공고된 기준에 맞게, 하부시설 및 상부시설 조성 등 부두개발 방안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미창석유공업은 약 300억 원을 투입해 2013년에 5만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길이 270m의 안벽과 약 81,000㎡의 부지 등 하부시설 조성을 끝마쳤다.
하지만 미창부두는 사업자가 애초 사업계획에 포함했던 상부시설 공사를 경영상의 이유로 지금까지 미루고 있어 3년째 텅 빈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다.
문제는 미창석유공업이 부두운영에 손을 놓고 있지만, 정부 역시 뒷짐만 지고 뚜렷한 방안 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초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에는 부두가 완전히 준공되면 소유권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계획되어 있었지만, 사업자가 선정되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하부시설만 우선 조성해도 부두의 소유권을 미창석유공업에게 귀속되도록 허가해 버린 것이다.
그래서 현재 미창부두에 대한 소유권은 하부시설 조성을 끝마친 미창석유공업에 귀속된 상태고, 정부는 이미 부두의 소유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부두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다.
또한 사업시행자 승인 취소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항만법'에 의하면, 해양수산부가 미창부두 사업시행자 승인을 취소할 경우 지금까지 미창석유공업이 부두 개발을 위해 투자한 비용 전부를 보상해야하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써는 미창석유공업이 자발적으로 부두운영에 나서거나 다른 업체에 부두를 매각 또는 임대를 해주지 않는 이상 미창부두는 앞으로도 계속 텅 빈 상태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
김우남 위원장은 "해양수산부는 미창부두처럼 허술하게 진행되는 부두개발이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 지를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민자부두 개발사업 및 사업시행자 선정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