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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 의원,고용허가제 외국인선원 이탈율 40%로 외국인선원제보다 3배 이상 많아, 제도 일원화 시급
기사입력 2015-09-11 16:5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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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외국인선원 제도 이원화에 따른 무단이탈율 증가 및 사후관리 미흡에 따른 각종 제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제도 일원화와 더불어 1년 10개월 전에 발의한 ‘선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국내 외국인 어선원 고용 제도는 20톤 이상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은 ‘선원법’에 따른 ‘외국인선원제’, 20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허가제’로 이원화되어 있다.
 
고용허가제는 선원관리 전담기관의 부재로 무단이탈률이 40%에 달하는 실정이며, 외국인 선원제에 비해 이탈율이 약4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선원제 제도 비교>

분 류

고용허가제도(E-9 VISA)

외국인선원제도(E-10 VISA)

적용대상

20톤미만 어선, 양식업 및 소금채취

20톤이상 연근해 어선

주관부처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관계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선원법, 외국인선원관리지침


 
이에 윤명희 의원은 “외국인 선원제도가 이원화 되어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높은 불법 이탈과 이탈로 인한 대책인력 수급의 어려움, 사후관리 미흡에 따른 각종 제반문제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외국인 선원제’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선원제이탈율 비교>

구분

외국인선원제

고용허가제

외국인선원제 대비 고용허가제 이탈율

2010

11.9%

30%

2.5배

2011

22%

31%

1.4배

2012

15.2%

38%

2.5배

2013

11.7%

46%

3.9배

2014

10.7%

39%

3.6배


또한 윤명희 의원은 “이에 2013년에 선원법을 개정하여 5톤 이상 20톤 미만 어선도 선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지만 1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다.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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