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의원,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법안만 통과됐어도 돌고래호 참사는 없었다 | 용산 대통령실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용산 대통령실
윤명희 의원,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법안만 통과됐어도 돌고래호 참사는 없었다
구명조끼를 착용했을 경우 생존율은 83%에 달하지만 비착용 시는 48%로 급감
기사입력 2015-09-11 17:1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본문

0

2015091155519677.jpg
▲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2014년 12월 3일 낚시 어선에 승선한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을 최초로 대표 발의했지만 무려 10개월째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을 지적했다.
 

현행 낚시법에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도록(29조3항) 규정돼 있음. 선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구명조끼를 입힐 필요가 없으며, 법률 36조의 승객 준수사항에는 구명조끼 착용이 아예 들어 있지 않다.
 
지난 9월 5일 제주 추자도 연안에서 전복된 낚시어선인 돌고래호의 경우에도 구명조끼가 비에 젖었다는 이유로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윤명희 의원은 “최근 4년간 낚시어선 사고는 약300건이며 인명피해는 62명에 달한다. 구명조끼를 착용했을 경우 생존율은 83%에 달하지만 비착용 시는 48%로 급감(일본의 ‘해난사고 분석과 안전대책’)하기 때문에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명희 의원은 “낚시어업뿐만 아니라 ‘어선법 개정안’을 통해 어선의 선원에게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였는데 이 법안 조차도 1년 10개월째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어 안타깝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관련 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구분
2011
2012
2013
2014
합계
낚시어선 사고
45건
71건
86건
86건
288건
인명피해
34명
16명
3명
9명
62명
 사망.실종
2명
1명
3명
2명
8명
부상
32명
15명
-
7명
54명
<최근 4년간 낚시어선 사고 및 인명피해 현황>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