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의원,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법안만 통과됐어도 돌고래호 참사는 없었다
구명조끼를 착용했을 경우 생존율은 83%에 달하지만 비착용 시는 48%로 급감
기사입력 2015-09-11 17:1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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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낚시법에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도록(29조3항) 규정돼 있음. 선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구명조끼를 입힐 필요가 없으며, 법률 36조의 승객 준수사항에는 구명조끼 착용이 아예 들어 있지 않다.
지난 9월 5일 제주 추자도 연안에서 전복된 낚시어선인 돌고래호의 경우에도 구명조끼가 비에 젖었다는 이유로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윤명희 의원은 “최근 4년간 낚시어선 사고는 약300건이며 인명피해는 62명에 달한다. 구명조끼를 착용했을 경우 생존율은 83%에 달하지만 비착용 시는 48%로 급감(일본의 ‘해난사고 분석과 안전대책’)하기 때문에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명희 의원은 “낚시어업뿐만 아니라 ‘어선법 개정안’을 통해 어선의 선원에게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였는데 이 법안 조차도 1년 10개월째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어 안타깝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관련 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합계 | |
낚시어선 사고 | 45건 | 71건 | 86건 | 86건 | 288건 | |
인명피해 | 34명 | 16명 | 3명 | 9명 | 62명 | |
사망.실종 | 2명 | 1명 | 3명 | 2명 | 8명 | |
부상 | 32명 | 15명 | - | 7명 | 54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