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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내부직원은 공익신고 못하게 하는 서약서 받아
과거 청렴위 시절부터 내부고발 단 1건도 없어
기사입력 2015-09-18 15:1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진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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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가 주요 임무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직원에게는 공익신고를 못하게 하는 서약서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계약직 직원에게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처벌받는다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해서, 공식신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국회 정무위, 인천 계양구갑)이 18일,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기간제 근로자 근로 계약서 양식’에 최초 계약시 작성하는 보안서약서 4항에 ‘근무기간 중 알게 된 모든 사항을 대외에 누설한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술해놓아 사실상 공익신고와 내부고발을 금지시켰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보호, 부패방지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라는 문구를 서약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부패 사실의 공개까지도 차단시켰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실제로 권익위는 이제까지 내부고발이 단 1건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과거 청렴위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내부고발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주무부처가 오히려 공익신고를 억제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공익신고를 못하게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부처가 다른 부처도 아닌 권익위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라며, “내부 직원들의 권익도 보호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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