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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밥값 아끼는 홍준표 지사, 노동자 급여도 아끼려는 속셈?
경상남도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의혹...공무직 중 <가>직군 단순노무직은 14호봉도 최저임금 이하
기사입력 2015-09-20 01:2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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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정감사를 맞이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공무직)의 임금 실태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사무”를 주장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상남도(홍준표 도지사)가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청래 의원실이 입수한 “경상남도 2015년도 공무직 단체협약서”(그림1)에 따르면 공무직 <가>직군의 경우 정액급식비(13만원), 교통보조비(7만원), 위험수당(4만원, 일부 인원 지급) 외에 별도로 받는 수당이 없는데, 이 경우 14호봉까지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그림2)
 
 
2015092023382230.jpg

<가>직군은 사무보조원, 전산보조원, 식당조리원, 조경관리원, 청소원,경비원, 청사관리원, 전화상담원, 현장지도단속원, 시험연구보조원, 산림박물관리원, 기타 단순노무원 등이 포함된다.
 

경상남도는 근로조건에서 토요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했다. 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43시간이 된다. 많은 사업장에서 시간당 임금을 낮춰 야간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적게 주려고 할 때 월 소정근로시간을 늘이는 방법을 쓰고 있다. (그림3)
 
 
경상남도 공무직 <가>직군 단순노무직 14호봉은 134만 8,220원을 받고 있는데 이 경우 시간당 임금은 5,548원으로 2015년 기준 최저임금 5,580원에 못 미친다. 1호봉 월급 124만 47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43시간으로 나눌 경우 시간당 임금은 5,105원에 불과했다.
  
 
이 경우 경상남도 도청은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및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을 위반하게 된다.
  
 
행정자치부 ‘2015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무기계약직(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일당은 노임단가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는 일급 8만7,805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29만 3905원에 이른다.
  
 
정청래 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3분의 1이 넘는 자치단체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데 충격을 받았다”면서 “지방자치사무 운운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한 홍준표 도지사의 속내는 본인의 법규 위반 사실이 폭로될까 두려웠던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이번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최저임금 전수조사로 목포시 등은 미지급 급여를 정산해 지급하는 등 자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경상남도 각 지방자치단체도 무기계약직 임금 실태를 공개하고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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