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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최루탄 업체 불법행위 방치 논란
최루탄에 포함된‘ 염소산칼륨 ’청산가리에 버금가는 독극물이면서 폭발물
기사입력 2015-09-30 16:0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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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에 포함된‘ 염소산칼륨 ’청산가리에 버금가는 독극물이면서 폭발물
2013년 11월 본 사건 경고처분 내린 경남경찰청, 지난 9월 24일에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실험당시 제조허가 받지 않은 제품도 제조 및 사용, 경남경찰청의 화공업체 관리부실 드러나
 
경남 김해의 한 최루탄제조업체가 지난 2013년 불법으로 부산의 식수원 낙동강변에서 맹독물질이 포함된 최루탄을 수십 차례 터뜨렸지만 경남경찰청은 이 사안에 대해 단순 경고만 내리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경남경찰의 화약류 제조 업체 관리부실 행태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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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사 업체 카다로그 /김장실 의원 제공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새누리당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장실 위원(비례대표)이 경남경찰청과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해의 가칭 D 업체는 지난 8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부산의 식수원인 낙동강 주변을 비롯한 공장 외부에서 불법으로 맹독성 물질이 포함된 최루탄 등 폭약을 터뜨리는 실험을 했지만 경남경찰청이 내린 처벌은 고작 행정처분상‘경고’가 전부인 것으로 밝혀졌다.
 
D업체가 실험한 최루탄 중 CS탄에는 염소산칼륨이 1발당 30g~40g 들어있는데 청산가리와 거의 같은 독성을 가지고 있고 외부충격에 폭발할 우려도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D업체는 여러 차례 공장 밖에서 CS탄을 터뜨리고 탄피 및 불발탄을 회수하지 않았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단법)에 따르면 화약류 및 화공품(화약을 원료로 만든 최루탄 등의 제품) 공장으로부터의 화약이나 화공품을 유출하거나 업체에 제조허가를 내준 사실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을 때 허가관청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지방경찰청은 D업체의 8년간에 걸친 수십 차례의 최루탄 등 제품 실험으로 발생한 최루가스와 폭음을 이유로 경남도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했고 염소산칼륨으로 식수원 낙동강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업체의 최루탄 제조허가를 취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행정처분 이후 거의 2년 후인 지난 9월 24일에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D업체는 2015년 6월 모든 자사제품에 대한 제조허가를 받기 전에는 단 10종의 화공품에 대한 제조허가만을 받은 상태였지만 2006년부터 현재까지 D사 홈페이지 제품목록에서 확인된 것만 총 39종의 최루탄 등 화공품을 생산해왔으며 허가 받았던 10종중 6종은 사실상 단종된 제품으로 나머지 종류의 화공품은 불법으로 생산해 온 것이다.
 
특히 D사가 2013년~2014년 2년간 수출실적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투척형 최루탄 중 KP-5라는 제품만이 수출되었다고 나와 있지만, 지난 6월 화약류 55종에 대한 제조허가를 일괄적으로 받을 때까지 D사는 13종의 투척형 최루탄을 모두 KP-5라고 속여 제조ㆍ수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총단법 상 화공품은 약간만 제원이나 성능이 변해도 새로운 종류의 제품으로 분류, 새로 관할 경찰서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지만 D사는 그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투척형 최루탄을 KP-5 한 종류만 제조허가를 받고 나머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해 왔다.
 
김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KP-5는 80년대 5공화국 시절에 사용되던 구식제품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단종 된 제품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하여 D사는 투척형 최루탄은 모두 제원이나 성능에 큰 차이가 없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13종의 제품이 크기나 모양, 성능에 모두 명백한 차이가 있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와 같은 불법 최루탄 제조ㆍ수출을 막았어야할 경남지방경찰청은 투척형 최루탄의 불법제조나 수출을 예방하지 못했다.
 
오히려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방치한 것을 원인으로 지난 5월 김종양 경기경찰청장(전직 경남결창청장)과 백승엽 경남경찰청장이 일반 시민에게 직무유기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당하자 경남지방경찰청은 5월 26일부터 6월 24일까지 약 한 달간 D사에 55종에 달하는 화공품의 제조허가를 무더기로 내주어 사건은폐와 책임회피 의혹을 사고 있다.
 
김 의원이 화공품 제고허가 과정에서 기술검토를 담당하고 있는 총포ㆍ화약 안전기술협회의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경찰이 한 업체의 제품에 대하여 한꺼번에 50 여종의 기술검토를 문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김의원은 “부산의 식수원인 낙동강 부근에서 맹독물질이 담긴 최루탄을 터뜨리고 불법 화공품 제조와 수출을 일삼은 D사의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 법의 심판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경남지방경찰청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부산시민과 경남도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한 D사의 불법실험과 최루탄 불법제조 및 수출을 오랜 시간동안 방치한 이유를 확실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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