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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국정원 직원 변사사건 관련 경기경찰청의 부적절한 답변에 따가운 질책
기사입력 2015-10-02 21:5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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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열린 경기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지난 6월 국정원 직원 변사사건에 대해서 경기경찰청이 내놓은 허위에 가까운 부적절한 답변에 대해 따가운 질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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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의원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먼저, 정 의원은 임 과장 부인의 112 신고번복에 대해 “경찰에 조급하게 신고했다가 취소했다고 해명했지만 이것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사실은 국정원 3차장이 소방에 신고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은 해명은 거짓 해명”이라고 했다.
  
 
두 번째로 정 의원은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니 “현장은 휴대폰 불통지역”이라고 밝히면서 소방에서 차량 발견시간과 시신발견시간을 혼동한 이유는 경찰이 밝힌 것과 달리 실시간 단위로 무전 녹취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용인소방서의 시신 위치 변경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뒷좌석 번개탄의 발견위치를 운전석의 국정원 직원의 발견위치로 오인해서라고 해명했지만 실제 번개탄은 조수석에 있었고 차량의 폐차 매각 보유 역시 유가족의 요구라고 경찰이 해명했었지만 사실은 국정원 요구였다면서 왜 경찰이 이렇게 나서서 그것도 심야에 수사 해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허위사실 유포 해명하냐”고 따졌다.
  
 
끝으로 정청래 의원은 “경기도의 현장 경찰관들은 시민이 안타깝게 죽은 사건에 대해 보험금을 수령케 해주는 등 칭찬할 점도 많다” 며 “경기경찰청의 부적절한 답변으로 전체 경찰이 욕먹지 않도록 부탁한다”는 칭찬과 조언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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