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안규백 의원,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하는 군인공제회
군인공제회, 탈퇴 회원 38만명 개인정보 그대로 보유
기사입력 2015-10-03 13:0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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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안규백 의원은 “군인공제회 정관 등에는 ‘회원 탈퇴’의 규정을 단순히 군인공제회 회원자격으로 가입하는 부담금(급여저축 등)을 반환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다”면서, “군인공제회 회원 탈퇴 이후 기존의 개인정보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파기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처럼 파기했어야 하는 개인정보가 그대로 유지되는 문제점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안규백 의원은 “이미 사회적으로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피해가 급증하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들 인식도 높아진 상태이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갖추지 않고, 탈퇴회원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보유.운영하고 있는 것은, 군인공제회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낮은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규백 의원은 “군인공제회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 개인정보 대부분은 우리 군 간부들의 기본정보로 매우 엄중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군인공제회가 회원 탈퇴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탈퇴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개선조치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