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ㆍ청주 선거구 조정논의 자체가「법도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정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통합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주지 않겠다” 하지만...?
기사입력 2015-10-12 17:5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본문
0
통합 창원시,청주시 국회의원들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에 따라 별도로 탄생된 거대도시인 우리 창원시와 청주시는, 선거구획정위에서 획정하고자 하는 선거구 조정과 관련해서, '창원과 청주는 조정대상이 아니고, 아예 논외의 대상이다'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창원ㆍ청주 선거구 조정논의 자체가「법도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정판!"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러면서,"창원과 청주는 국가시책인 행정대통합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SOC 중복투자를 막고,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유지하는 등의 정부 시책을 적극 부응해서 따랐다.그래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통합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주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며"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획정위에서 창원과 청주의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에 요지를 두고 논의한다는 자체에 창원시민, 청주시민은 굉장히 불쾌하고 분노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1. 2010년 창원시 통합으로 제정‧시행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제23조에 ‘불이익 배제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2.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추진에 따라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될 때도 제30조에 통합시에 대한 ‘불이익 배제 원칙’을 천명하였음.
3. 1997년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 3개 행정구역이 통합할 때도 여수의 선거구를 종전 2개로 유지하였음. 19대 총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도 감축 논의가 있었으나, 여수에 대해 '불이익 배제 원칙'을 적용, 종전 2개 선거구를 유지하였음.
4. 2012년 세종시 출범할 때에도, 인구가 많지 않음에도 세종시를 주변 지역과 통합하지 않고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혜택으로 국회의원 의석을 1석 늘려 별도의 국회의원 의석을 부여하였음.
5. 결론적으로, 특별법상 통합시에는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그 동안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행정체제개편으로 새로운 지역이 출범한 경우, 선거구를 늘려주거나 유지해왔음.
6. 따라서 창원과 청주의 선거구를 감축시키려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이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함.
2015. 10. 12
국회의원 강 기 윤 국회의원 김 성 찬
국회의원 노 영 민 국회의원 박 성 호
국회의원 변 재 일 국회의원 안 홍 준
국회의원 오 제 세 국회의원 이 주 영
국회의원 정 우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