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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쌀”비리 의혹 사실 규명
기사입력 2015-11-08 21:0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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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3반(반장 예상원)의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11월 3일 주요 일간지에 실린 통영지역 “쌀”비리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경상남도교육청 관련 부서에서 11월4일 현지를 방문하여 상세한 조사를 벌인 결과,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등록업체라는 사실에 대하여

- 사업자 등록 문제 : 문제가 된 A업체는 정상적으로 통영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사업자 등록번호 612-92-9**35)

- 친환경 농산물 취급 인증 등록 문제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단서 조항에“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운송·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아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미신고 문제 : 학교 급식소에 납품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집단급식소 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는 업체라야만 납품할 수 있으나, 문제의 A 업체는 미신고 되어 있음. 그러나 신고증을 제출하라는 학교의 독촉에 A업체가 통영시청에 수차례 문의하였지만, 쌀 판매업은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시청 담당공무원(박00씨)의 답변이 있었다고 함.
 
2. 높은 가격에 구매했다는 내용에 대하여

- T 초등학교는 2013. 8. ~ 2015.7. 기간 동안 63,125,500원을 지불하였는데, 이를 통영급식지원센터의 단가를 적용하는 경우 65,522,000원이 되어 실질적으로는 2,396,500원을 절감한 경우임.

- J 초등학교는 2015. 5. ~ 2015. 9. 기간 동안 4,068,000원을 지불하였는데, 통영급식지원센터의 단가를 적용하는 경우 4,176,000원이 되어 실제 108,000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음.

 
- C 여자중학교는 2012. 8. ~ 2015. 11. 기간 동안 72,551,000원을 지불하여, 통영급식지원센터 및 일반미의 단가를 적용하는 경우 70,811,890원이 되어 1,739,110원의 예산 낭비가 있었음.

- T 고등학교는 2011년도와 2012년도에는 연간 6,000만원대의 구매액을 보이다가 A 업체를 이용한 2013년도에는 7,070만원, 2014년도에는 8,700만원으로 구매 금액이 크게 늘었다고 보도되었으나, 조사 결과 이 학교는 2012~2013년도에는 찹쌀을 구매하였지만, 일반 부식과 함께 입찰로 구매되었기에 찹쌀 구매대금이 쌀값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쌀값이 적게 산출되었음.
 
찹쌀대금을 계산하였더라면 2012년도는 89,525,160원, 2013년도에는 97,750,800원이 되어, 결과적으로 A 업체를 이용한 2013년도 이후에는 매년 1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였음.
 
3. 공무원 출신인 A 업체 대표와의 유착 의혹에 대하여

- A 업체 대표는 공무원 출신이 아니며, 그의 부친이 10여년 전에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실이 있으나 학교 현장의 급식담당공무원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음. A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경위도 값이 싸거나 품질이 좋다는 등의 이유가 있었음.

4. 급식비리 의혹에 대하여

-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현장 점검시 반드시 체크해야할 중요한 문제임.

- 유관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아 있고, 관련법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취급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업종이었으므로 A업체를 이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그러나 집단급식소 판매업 신고 대상임에도 통영시청의 답변을 과신한 나머지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오인한 과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를 두고 비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나 치다고 보여짐. 하지만 계약담당자는 좀 더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계획임.

- 비리에 연루되었다고 의심받는 4개의 학교 구매 금액을 보면 3개 학교는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였고, 1개교만 연평균 57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였는데, 비리라고 명명하기에는 지나친 면이 있음.

- 오래 전에 퇴직한 부친이 공무원 출신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착관계라고  말하는 것도 지나친 추측이라 생각됨.
 
5. 결론

-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비록 비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경계하고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소중한 정보 제공과 문제점 발견 및 해결 방안 제시에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로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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