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국회는 초법부가 아니다!
선거구획정안 심의를 위한 ‘전원위원회’의 소집을 제안한다
기사입력 2015-11-14 20:3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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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법률 준수는 그 어떤 당리당략보다 우선한다- 선거구획정안 심의를 위한 ‘전원위원회’의 소집을 제안한다
11월 13일까지 시한으로 되어있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논의가 여야지도부의 정치력부재와 당리당략으로 인해 법률이 정한 시한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법률을 위반하는 초법적 상황을 또다시 연출한 것입니다.
예산안과 선거구획정 등의 사안에 대한 입법부의 상습적인 법률위반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헌법 파괴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헌법 제11조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사소한 법률 위반에도 엄격한 벌칙과 재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법을 만드는 국회는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는 국회를 스스로 사회적 특권계급 집단화하는 초법적 행위입니다.
‘법은 되도록 적고, 있는 법은 엄격하게 지켜질 때 정치가 잘 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엄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솔선하여 법을 준수하는 원칙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법률 준수는 어떤 정략보다 우선한다는 대원칙을 확고히 세워야 합니다.
지금 여야의 선거구 협상 과정을 보면 지도부 간의 정략적 협상으로는 도저히 법적 시한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도부 간의 선거구획정 협상을 중단하고, 그간의 협상내용을 정리하여 정개특위의 심사를 완료한 후, 국회법 제63조의2에 규정된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300명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여 각 당이 제안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자유토론한 후 결론을 내릴 것을 제안합니다.
전원위원회는 특정의안을 심도 있게 집중적으로 심사할 수 있어 본회의 심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 또한 모든 의원이 참여하므로 심사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로 얽히기 쉬운 소관 상임위원회와는 달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81면)
선거구획정안은 각 당내에서도 다수와 소수의견이 있고 대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구 의원 간의 의견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지도부의 협상에 전권을 위임할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인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당론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토론을 통해 결론을 냄으로써 소모적인 정쟁을 종식하고 국회가 솔선하여 법률을 준수하는 대원칙을 국민 앞에 보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국회의원 박 주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