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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치단체의 현 국회의원 선거구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기사입력 2015-11-25 11:5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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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자치단체의 현 국회의원 선거구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통합자치단체의 현 국회의원 선거구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선거구획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가 재개 되었다.
통합자치단체의 현 국회의원수 유지를 적극 촉구한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율적 통합은 주민의 편익증진,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정책의 일환이다.
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 3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배제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보장을 바탕으로 통합 청주시와 통합 창원시 주민들은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켰다.
 
때문에 통합자치단체의 주민이나 우리 통합시 소속 국회의원 모두는 통합으로 인한 어떤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하지 않았다.
아직도 통합시 주민이나 우리 소속국회의원들은 통합으로 인해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는 전혀 믿고 있지 않고 있다.
통합 청주시와 통합 창원시는 통합전의 상황이라면 당연히 선거구수 축소 대상지역이 아니다.
정부정책에 부응해 통합자치단체를 출범 시켰는데, 지역발전은 고사하고 오히려 지역발전에 가장 치명적인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이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지역이 자치단체 간 통합에 나서겠는가.
혹시라도 통합자치단체의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상황이 발생 한다면 앞으로 전국 어디서도 자치단체 간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 논의는 의원정수를 고정시킨 자기한계 속에 매몰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한계 속에서는 통합자치단체 문제나 농촌선거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이다.
통합자치단체 특례지역 선정이나 농촌지역선거구 유지 문제는 여야 어느 한 쪽의 주장으로 지켜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결국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갈등의 해법은 최소한의 비례대표 축소와 최소한의 의원정수 확대를 동시적으로 추진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2:1 결정시부터 그 불가피성이 이미 내재되어 있는 문제이다.
정개특위는 이 문제에 대한 불가피성을 들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비례대표 축소와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통합자치단체의 현 국회의원 선거구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2015. 11. 24
 
통합 청주시, 통합 창원시 국회의원 일동
 
국회의원 강기윤, 국회의원 김성찬, 국회의원 노영민, 국회의원 박성호, 국회의원 변재일, 국회의원 안홍준, 국회의원 오제세, 국회의원 이주영, 국회의원 정우택 (이상 9명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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