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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여가위원장, ‘위안부’ 합의 무효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당론” 발의
일본정부에 사죄, 책임인정 및 배상, 진상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포함한 재협상을 개시할 것
기사입력 2016-01-01 21:3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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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이 12월 31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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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희 여가위원장, ‘위안부’ 합의 무효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당론” 발의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유승희 국회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지난 12월 28일 발표한 한일 양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합의는 피해자를 배제하여 절차상으로 정당하지 못하고, 피해문제 해결 원칙 등 내용상으로도 부합하지 못하므로 무효라는 점을 확인하고 ▲개개인 당사자의 요구를 무시한채 밀실논의로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를 진행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규탄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또한 일본정부에 대해서는 진심어린 사죄와 법적 책임인정,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일본정부에 사죄, 책임인정 및 배상, 진상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포함한 재협상을 개시할 것을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은 “위안부 문제는 여성의 인권을 극단적으로 침해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는 사실인정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절차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문제가 있는 이번 합의에 대해 무효를 확인하고, 진정 어린 사과, 법적 책임인정 및 배상, 진상규명과 올바른 역사교육 등 해결과제를 담은 재협상을 요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119분 국회의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당론으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합의 선언은 국제법상 조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기자회견 발표문 형식을 빌어 합의·타결함으로써 협상의 정체가 모호하며 구속력과 규범력이 의심스럽다는 외교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다”며 “내용적으로도 현행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명예회복, 인권증진, 진상 규명,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하여 국가가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와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아닌 ‘처리’ 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 당사자들의 최종 입장 수용 없이 진행한 이번 양국 간의 합의는 명확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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