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중표 지사 측근의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 위조는 범죄행위
기사입력 2016-01-07 16:5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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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을 위한 변호사 모임 경남지부(이하‘민변경남지부)와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경남연대위)는 7일 “홍준표 지사 측근의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위조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정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두 단체는 “주민소환제도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국민 주권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이라며 “지난해 연말 도선관위가 적발해 경찰에 고발한 내용을 보면 박치근 경남FC대표가 소유한 창원 북면의 한 공장에서 무더기로 허위작성하고 도민 2만4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적힌 주소록까지 발견된 것은 반 민주주의적 범죄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민변과 경남연대위는 “이는 도민이 투표로 선출한 교육수장을 ‘불법 소환’, ‘위조된 서명부’로 소환하려했다는 것은 대의제와 국민 주권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를 자들의 마지막 한명까지도, 배우까지도 끝까지 밝혀내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