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생체회장과 사무국장 상대로 구상권 청구하라!요구 봇물
기사입력 2016-01-07 17:3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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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부정을 고발했다고 해서 부당해고를 해 군민혈세 1억 수천여만원을 날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해 '아무한테나 완장채워주면 저꼴이 난다'며 군민들이 맹 비난을 보내고 있다.
1년4개월전인 2014년 8월경, 창녕생활체육회(회장 정상태. 창녕체육회와는 다름)는 임 모지도자등 4명에게 해고통지서를 보냈다. 이유는 지시불이행등 해고사유로서는 아주 조잡한 내용이었다. 이에 앞서 임모 지도자등은 창녕생체 정상태회장과 사무국장, 주임급 지도자를 '국가예산 횡령 혐의'로 창녕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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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내용는 '수업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한 것인양 허위 서류를 꾸며 경남생활체육회로부터 250만원의 예산을 모 지도자 명의계좌로 받아 돌려 받았다는 것. 이에 창녕경찰서와 검찰은 혐의를 인증해 약식기소를 했고 이들은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들에 대해 혐의를 인정해 정 회장등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을 선고했다.
해고당한 임모 지도자등 4명은 경남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 승소를 했고, 중앙노동위에서도 승소 결정을 받았다. 창녕생체는 해고자 4명을 복직시키는 듯 했으나, 곧 재차 '평점 미달'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했다. 이에 해고자들은 "복직시킨 이유는 노동위의 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꼼수를 쓴 것"이라며 "국가 예산 횡령해 벌금형이 확정된 A모 지도자는 그대로 계약을 해줬다"고 입을 모았다. 두번째 해고를 당한 지도자들은 다시 경남노동위에 제소를 해 승소를 했다. 창녕생체는 중앙노동위에 항소를 했으나, 지난 11월15일 이 역시 뒤집지 못하고 완패했다. 경남지방노동위는 창녕생체에 대해 강제이행금 1,6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급기야 창녕생체는 지난 24일자로 지도자들에게 복직과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급여도 지급하겠다는 통보서도 보냈다. 창녕생체는 지도자 1인당 밀린 급여 1,900여만원씩 도합 5,7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4명에 대한 5개월분 3천만원 가까이 지급해야 했다. 이 사건으로 창녕생활체육회는 해고한 4명을 정상근무도 시키지 않고 급여와 퇴직금등 1억원 이상을 날린셈이 됐다. 이 돈은 창녕군의 보조금으로 군민들의 혈세다.
또한 4회에 걸친 노동위 심의에도 1회당 노무사 비용 300만원씩 1,200만원 이상을 생체는 부담해야 했으며, 비용은 회장단등에서 각출해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다수 군민들은 "어쩌다가 저런 사람들이 생활체육회를 맡아 거액의 혈세를 낭비하고, 창녕군의 생활체육을 대내외적으로 우사스럽게 했느냐"며 "창녕군은 회장과 사무국장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