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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축사화재나 자연 재해, 가축 질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가축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한다고 21일 말했다.
이를 위해 도는 폭염·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나 축사 화재, 가축질병 등 각종 사고 시 재해보험제도를 활용하여 축산농가 재해에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사업비는 총39억 4천만 원이며, 국비 19억 7,000만 원, 도비 3억 9,400만 원, 시군비 5억 9,100만 원, 자부담 9억 8,500만원으로 지난해 35억 8천만 원보다 3억 6천만 원(10.1%)이 늘었다.
가축재해보험료는국비 50%, 자부담 50%지만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 25%를 지방비로 대체 지원함으로써 농가는 보험료의 25%를 납부하면 된다.지방비는 예산범위에서 농가당 2백만 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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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도내에서사육중인 가축과 시설물이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농가로서 보험가입 시 축산업 허가증(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축재해보험가입대상은 16종의 가축으로 소, 돼지, 말, 가금류(8종 :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 기타가축(5종 :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이 해당되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내용으로 축사 화재는 100% 보상하고, 가금류 및 꿀벌, 토끼는 95%, 소․말․사슴․양․오소리는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의 80%까지 보상한다.
보험기간은보험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특히, 폭염에민감한 가축(닭, 오리, 젖소, 돼지, 한우, 꿀벌 등)과 화재 위험성이 높은 노후 축사시설, 그리고 집중 호우 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축사는 보험가입이 꼭 필요하므로 시군이나 축산단체를 통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성재경 경남도축산과장은“요즘 같은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축사 화재로 인해 축산농가는 한 순간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보험에 가입하면 축산업을재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축산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상이지만 조금이라도 재해 우려가 예상되는 가축과 축사는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하여 피해를 최소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