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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동부해역 진주담치(홍합) 올해 첫 패류독소 검출
기사입력 2016-03-17 13:5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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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국립수산과학원의 패류독소 조사결과 거제시 동부 시방(45㎍/100g), 능포(77㎍/100g), 장승포(50㎍/100g), 지세포(58㎍/100g) 해역의 진주담치(홍합)에서 올해 처음으로 패류독소가 식품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식품허용기준치 80㎍/100g) 되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봄철 수온이 상승하면서 패류독소 함량이 증가하고 발생해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패류독소 검출 단계부터 도와 시․군, 유관기관에 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패류독소 진행상황을 어업인, 낚시객, 행락객 등에게 즉시 전파하고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80㎍/100g)할 경우에는 양식산 패류의 채취를 금지하게 된다.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가 유통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전년도 전국 최초로 시행한 “패독기준치 초과 위험기(60~80㎍/100g)” 설정 운영이 피해 예방에 많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어 금년도 패류독소 발생지역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운영하게 된다.
 
패독기준치 초과 위험기(60~80㎍/100g)에는 패류독소 조사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하고 해당지역 양식어업인에게는 양식물의 채취자제 주의장을 발부하게 된다.
 
패류독소는 매년 봄철 다량으로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Gymnodinium catenatum 등)을 패류 등이 섭이하여 그 독이 패류의 체내에 축적된 것을 사람이 섭취함으로써 발생되는 식중독으로 봄철 수온이 상승하는 시기에 발생하여 수온이 15~17℃에서 최고치를 나타내고 수온이 18℃이상으로 상승하는 5월 이후 자연 소멸된다.
 
패류독소 중독증상은 섭취 후 30분경에 입술, 혀, 안면마비, 두통, 구토 등에 이어 목, 팔 등 전신마비,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으며, 치사농도는 600㎍/100g 정도로 알려져 있고, 특히, 독성분은 동결․냉장 또는 가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는 섭취하여서는 안 된다.
 
이에 앞서 경남도는 패류독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패류독소 피해예방 관리계획을 수립 시군 및 유관기관에 통보하였으며,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 강화를 위한 피해최소화 대책회의를 오는 3.23(수) 개최키로 했다.
 
그리고, 그동안 패류독소 발생전 수확이 가능한 양식물에 대하여 조기채취 지도를 강화하였고 그 결과 진주담치 37천톤(60%), 굴 30천톤(64%)을 채취를 완료하였다.
 
김금조 경남도 해양수산과장은 “관내 패류독소 발생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소비위축 등 어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패류독소 미발생 해역에서 채취가 가능한 수산물(홍합 등)은 조기채취를 당부하였으며, 낚시객 및 행락객들에게도 봄철 패류독소 발생상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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