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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가 오는 3월 3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준비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출생에 필요한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서비스 종류로는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다자녀 출산축하금 ,다자녀 전기요금 감면 ,다자녀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4종 이상 출산관련 수혜적 서비스 신청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신청방법은 출생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접수처에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개별기관(부서)에서 처리되어 신청결과 안내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임신 준비 중부터 임신 이후 출산 시까지 혜택 서비스 정보를 임신·출산급부 서비스 목록으로 등록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 받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출산관련 서비스 목록을 전수 조사하여 통합신청 목록과 신청서, 안내문과 임신과 출산 시 지원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목록 및 출산 서비스 목록을 확정했는데, 임신급부에는 보건소에서'태아기형아 검사비' '임산부 건강검진(혈액검사 5종)' '엽산제
지원' 등이 있으며, ▲출산급부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4종)'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모유 유축기 대여 ''경남i다누리 카드' 등이
있다.
이러한 사전 안내 정보 목록은 시 홈페이지, 읍면동, 보건소 등에서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혼인신고나 임산부 등록 시
제공된다.
권중호 창원시 행정국장은 “그동안 출생신고 후 일일이 해당기관을 방문하거나 문의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임신과 출산에 관한 서비스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이번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전 직원에게 당부하면서
“시민들에게는 정부3.0 핵심과제로 선정된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