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부경찰서,채팅어플 이용해 성매매알선 업주 검거
기사입력 2016-04-25 14:5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근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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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동부경찰서(서장 김정완)는 25일 채팅어플 ‘앙톡’을 이용하여 성매매 암시 문구를 등록하고 그 글을 읽고 쪽지를 보내는 불특정 손님 상대로 성매매 대가비 15만원을 받고 성매매(조건만남) 알선영업을 한 성매매알선 업주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4일 오후 10시경 창원시 합성동 A모텔에서 관광목적(30일)으로 입국한 카자흐스탄 여성을 고용해 채팅어플 ‘앙톡’을 이용하여 성매매 암시 문구를 등록하고 그 글을 읽고 쪽지를 보내는 불특정 손님 상대로 성매매 대가비 15만원을 받고 성매매(조건만남) 알선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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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10시경 A모텔 305호에서 이(26세, 남, 게산법 등 7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동1길) 모씨 알선업주와 종업원 바흐0 0(카자흐스탄, 24세, 여, 창원시 마산 진동)모씨를 검거했다.
마산동부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경감 이응배 등 5명은 출장 외국인성매매 알선영업 첩보 입수 후 채팅어플을 이용해 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하여 성매매알선책과 채팅어플 대화를 시도하여 모텔로 유인후 알선업주와 종업원을 검거했다.
성매매 여성은 임의동행 조사 후 25일 새벽 4시30분 마산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신병인계 했으며 알선업주 이 모씨는 조사후 신병처리 할 예정이다.
적용법조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7년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이하 벌금
※ 압수물품 : 휴대폰 3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