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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시 예전 종량제 봉투 스티커 부착 배출 허용, 부담을 줄이고 생활편의 제공
3ℓ·5ℓ 재사용 종량제봉투 추가, 대형쓰레기 배출시 무게 제한
기사입력 2016-04-28 11:0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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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없어 전입 전 주소지에서 남은 봉투를 환불하고 전입한 주소지에서 봉투를 재구매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제 이사를 가서도 전에 살았던 지역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입신고 시 기존 종량제 봉투에 스티커 등 인증 마크를 부착하거나 교환해 이사 전 사용 후 남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2인 가구와 같은 소규모 가구 증가에 따른 쓰레기 배출 성향을 고려하여, 기존에 대형마트 중심으로 판매되는 10ℓ, 20ℓ 단위의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앞으로 3ℓ, 5ℓ짜리 소형 재사용 쓰레기 봉투가 판매된다. 
 
또한, 시·군 조례를 개정하여 50ℓ이상의 종량제 봉투는 13㎏이하, 100ℓ이상은 25㎏이하로 배출토록 무게 제한을 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청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쓰레기 처리방식의 배출자 부담원칙이 확립될 전망이다. 그간 종량제 봉투는 부피제한은 있었지만, 무게제한이 없어 일부 사업자들이 불법 압축기를 사용, 과도하게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배출하여 환경미화원의 어깨 결림, 허리통증 등을 유발하여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었다.

※ 폐기물의 배출밀도를 리터당 0.25㎏이하 (예시) 100리터 : 25㎏이하, 75리터 : 19㎏이하, 50리터 13㎏이하
 
경남도는 20여년간 운영 된 쓰레기 종량제 제도가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고 도민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2016년 7월까지 시·군의 폐기물 조례가 개정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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