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산 살인사건 용의자 검거 (종합)
기사입력 2016-05-04 00:1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근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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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동부경찰서(총경 김정완)는 3일 2015. 10. 28. 혼자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소재 등산로를 따라 무학산 정상 등산 후 하산하던 피해자(사인 : 경부압박질식사 및 뇌저부 지주막하출혈) A모씨(51세, 女)를 살해한 피의자 정 모씨(47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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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15. 10. 28. 13:5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소재 무학산 6부 능선의 등산로 주변 숲속에서, 혼자 하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뒤따라가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에 있는 흙과 낙엽으로 덮어 사체를 은닉했다.
※ 적용법조 : 성폭력특례법 제9조 ①항(강간등살인) … 사형, 무기징역
형법 제161조(사체은닉) … 7년↓징역
수사착수 경위는 지난해 2015. 10. 28. 21:06경 피해자 남편이 미귀가 신고, 타격대 등 현장 수색을 실시했고 미귀 당일인 13:01∼13:14경 무학산 정상에서 남편과 카카오톡 사진전송 및 “사과를 먹는다” 등 문자 연락 후 실종된 사건이다.
2015.10. 29. 15:40경 무학산 6부 능선에서 변사체 발견(10. 28~29, 경찰, 소방 등 580여명 동원수색)수사 착수 했고 수사사항은 2015. 11. 7. 09:00 수사본부 설치, 본부요원 81명(지방청 23, 마산동부서 53, 마산중부서 5) 편성.운영했다.
수사 진전이 보이지 않아 결정적 제보자에 신고보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전단지 3만 매를 제작.배포했고 주민 제보 확인, 창원관제센터 및 무학산 주변 CCTV 분석, 인터넷 포털 및 통신수사 등 실시했다.
경찰은 다른 용의자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지휘로 기존 감정의뢰 했던 피해자의 의복 등 17점을 대검찰청 과학수사과에 재감정을 의뢰해 피해자의 소지품 일부에서 피의자 유전자 검출, 감정결과를 회신 받게됐다.
피의자는 별건 절도사건으로 ’2016. 1. 5. 경북 영천경찰서에서 검거돼 대구구치소 수감 중에 있었고,旣 확보한 CCTV자료를 재분석 확인하는 등 보강수사 후 피의자 조사, 범행 일체를 자백받게 됐다.
마산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 증거관계 명백하게 하여 검찰 송치 및 공소유지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검찰과 협력 체제 유지하고 장기간의 수사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경찰 수사에 협조하여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