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제1회 추경 6,015억 원 증액된 7조 8,978억 원 편성 | 일반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일반
경남도 제1회 추경 6,015억 원 증액된 7조 8,978억 원 편성
기사입력 2016-05-10 15:0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본문

0

경남도는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당초예산보다 6,015억 원(8.2%) 증액된 7조 8,978억 원(일반회계 6조 6,495억 원, 특별회계 1조 2,483억 원)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했다.
 
2016051005274770.jpg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 세입은 지방세 100억 원, 지방교부세 1,260억 원, 세외수입 114억 원, 보전수입(순세계잉여금 포함) 4,041억 원 등이며, 국가지원사업 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500억 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6,015억 원(일반회계 4,413억 원, 특별회계 1,602억 원)이 확대되었다.
 
<채무 957억 원 조기 상환으로 경남도 채무 "ZERO" 달성>
 
세출예산 편성의 주요 특징은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경남도의 잔여 채무 957억 원을 조기 상환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 “ZERO"를 달성하게 되고, 조정교부금 등 시군 지원경비 1,588억 원과 교육청에 전출하는 지방교육재정부담금 632억 원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최우선 반영하였다.
 
또한, 지난 2월 시장․군수 정책협의회에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식품비를 제외한 전체 식품비의 50%를 도와 시군이 부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학교 급식비 27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다.
 
아울러,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가지원사업(국고보조금, 지특회계, 기금) 변경사항에 대한 국비 변동분 500억 원과 도비 부담 93억 원을 반영하였고, 재난안전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소방 및 재해재난예방사업에 6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조선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 등 163억 원 지원>
 
경남도의 ‘조선해양산업 위기 극복 종합대책’에 따라 도내 조선해양산업 관련 기업 지원과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우선 시급한 오일메이저 등 해외발주처 벤더등록 지원사업 2억 원, 해양조선산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업지원사업 3억 5천만 원, 조선해양플랜트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지원사업 10억 원을 편성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108억 원 추가 반영 등 16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평가 재정인센티브 22억 원 서민복지사업에 투입>
 
지난해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각종 국정과제 평가 재정인센티브 21억 7900만 원(정부합동평가 10억 9600만, 정부3.0추진평가 1억 5000만, 조기집행 2억 8300만, 재정건전성평가 5억, 지방재정개혁우수사례 1억 5000만)은 서민복지사업에 전액 편성하였다. 주요사업으로는 서민복지 7대 시책지원사업 11억 원, 노인복지 지원 5억 원, 분만취약지 지원 3억 원 등이다.
 
<도로 등 SOC사업 238억 원 증액>
 
국지도 및 지방도 확포장 147억 원 등 도로분야 SOC사업에 국․도비 2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해 연말 정부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은 경상남도기록원 건립사업에 4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분야별 세부편성 내용은 일반공공행정 4,024억 원(66.9%), 공공질서 및 안전 55억 원(0.9%), 교육 708억 원(11.8%), 환경보호 64억 원(1.1%), 사회복지 603억 원(10.0%), 농림해양수산 180억 원(3.0%), 산업․중소기업 199억 원(3.3%), 수송 및 교통 238억 원(4.0%)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보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국가지원사업의 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다.
 
경남도 관계자는 “채무상환 및 법정․의무적 경비 부담분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조선업 위기에 따른 긴급 예산 지원을 비롯한 현안 필수경비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가지원사업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고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5월 10일부터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5월 24일 최종 확정된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