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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로 행정 마비
기사입력 2016-05-15 15:4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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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공공기관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보공개제도가 일부 청구인의 악의적이고 무분별적인 방대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행정력 낭비는 물론 행정이 마비될 정도의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법적 대응 강구 등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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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시에 따르면 진주시에는 연간 1,400여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상습적이거나 특정 공무원을 괴롭히는 민원인들의 보복성 정보공개 청구인데다 심지어 개인정보는 물론 과다한 증빙서류까지 요구하고 있어서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진주시에는 최근 특정 청구인 한사람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진주시 전체의 부서별 광고비 집행내역 및 언론사별 공고비용 집행내역,   지출결의서,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홈페이지상에 이미 공개된  채용공고문이나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문서등록대장에 되어 있는 제목을 그대로 요구하는 등 행정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는 분량이 방대할 뿐 아니라 사실상 그 정보 활용여부가 불투명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요구보다는 개인적, 이기적 발상에서 비롯된 고의성 정보공개 요구로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업무 담당자의 경우 광범위한 정보공개 청구 내역을 검토하고 결정하는데 사실상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또한 다른 민원인들이나 본연의 업무 처리는 아예 엄두도 못 낼 형편이어서 결국 민원업무 지연 등으로 시민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에 이르고 있다.
  
 
또 일부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민원으로 인한 개인감정 등을 내세워 그 담당 공무원이 맡고 있는 업무만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하고 있어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보다는 개인을 괴롭히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로 이어지거나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정보공개제도를 빙자한 상습적이고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들거나 특정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법적대응을 강구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는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지만 일부에서 청구하는 아니면 말고 식이거나 감정적인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는 행정력의 낭비만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이고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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