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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구제역 차단 방역을 위한 일제 접종 실시
기사입력 2016-05-19 11:2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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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관내 소 10,171두와 돼지 4천두에 대하여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구제역 일제 접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구제역 예방 백신 농가 실명제 담당공무원이 예방접종 대상 농가에 대하여 문자발송, 전화, 농장방문을 통해 예방접종 홍보를 18일부터 하고 있다.
 
이번 일제 접종은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약품을 시에서 일괄 구입하여 소는 공수의 8명이 농가를 순회하면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돼지는 필요약품을 농가가 수령하여 자가 접종을 실시한다. 또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전업규모 농가는 축협에서 약품을 구입하여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게 된다. 약품구입비의 50%는 시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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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구제역 예방을 위한 일제 접종 실시     ©경남우리신문편집국

한편 축산 농가는‘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명령’고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고 기록 하여야 한다.
 
축산 농가의 경우 시가 축산진흥연구소와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구제역 혈청검사에서 소는 항체형성률 80%미만, 돼지는 항체형성률 30%미만인 경우와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가축을 거래하는 경우 천만원 이하(200만/400만/1000만)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또 구제역 미접종 농가는 향후 구제역 발생 시 보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진주시는 축협과 합동으로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시설에 대하여 매주 수요일 축사 시설, 농장 출입구 등에 대하여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구제역 발생지역 및 인근지역의 가축 구입을 자제하고 축산농가 및 축산차량이 구제역 발생지역 및 인근지역 방문을 자제할 것과 축산농가 출입과 가축 이동시 철저한 소독을 당부했다.
 
아울러 가축질병 신고전화(1588-9060, 1588-4060)가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므로 축산 농가는 매일 임상관찰을 철저히 하여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진주시가 구제역 비발생지역인 만큼 한 농가도 빠짐없이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여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청정지역 유지에 축산농가와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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