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19대 마지막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16-05-20 13:1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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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준 국회의원(새누리당, 마산회원구)은 19일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안의원이 대표발의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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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준 의원은 이미 2012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대표발의 하여,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켰고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와 학대 행위자의 처벌 등 관련 법체계를 최초로 만들었다.
안홍준 의원은 2014년 1월말 ‘아동학대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법 미비점들에 대해서도 보완에 나섰다. 특히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새누리당과 정부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어린이 집 CCTV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처우개선,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보육교사 자격제도 개선 등 영유아보육 개정 및 관련 예산근거 마련과 확보 등 영유아보육제도의 개선과 아동학대근절 대책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안 의원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사회적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며 환영한다”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뿐만 아니라 개정안까지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하여 큰 보람을 느끼며 더 이상 사회적으로 아동학대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