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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19대 마지막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16-05-20 13:1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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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준 국회의원(새누리당, 마산회원구)은 19일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안의원이 대표발의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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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경남 마산회원구)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이번 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을 확대하고,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 형사처벌하도록 했으며,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강력범죄 신고자처럼 보호하도록 강화시켰다. 그 외 신고의무자의 학대사실 인지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의무자의 비밀엄수 강화,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안홍준 의원은 이미 2012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대표발의 하여,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켰고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와 학대 행위자의 처벌 등 관련 법체계를 최초로 만들었다.
 
안홍준 의원은 2014년 1월말 ‘아동학대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법 미비점들에 대해서도 보완에 나섰다. 특히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새누리당과 정부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어린이 집 CCTV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처우개선,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보육교사 자격제도 개선 등 영유아보육 개정 및 관련 예산근거 마련과 확보 등 영유아보육제도의 개선과 아동학대근절 대책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안 의원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사회적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며 환영한다”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뿐만 아니라 개정안까지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하여 큰 보람을 느끼며 더 이상 사회적으로 아동학대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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