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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마산 원전 앞바다 만취 음주운항 선박 적발
혈중알콜농도 0.21%로 만취한 어선 선장을 적발하여 해상사고 예방!!
기사입력 2016-05-26 14:3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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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영모)는 25일 밤 10시 20분께 마산 원전 앞바다에서 음주운항을 한 혐의로 연안복합 어선 A호(1.78톤, 승선원 1명) 선장 최모씨(53세)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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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선박 검문중인 창원해경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25일 밤 9시 15분께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해경 경비함정 P-63정은 원전 앞바다에서 A호를 검문해 만취상태의 선장 최씨를 음주운항을 한 혐의로 적발했다.
 
P-63정이 A호를 검문할 당시 선장 최씨는 혈중알콜농도가 단속기준치인 0.03%를 초과한 0.21%로 만취상태였으며, P-63정은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A호를 원전항으로 안전하게 예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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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해경이 음주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창원해경에 따르면 최씨는 25일 오후 6시께 지인 3명과 소주 4병을 나눠 마신 후 밤 9시께 원전항에서 조업을 위해 A호를 타고 출항해 적발 시까지 만취상태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바다에서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바다가족의 안전을 위해 음주 운항과 같은 해상안전저해사범을 계속해서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2014년 11월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음주 기준이 0.05%에서 0.03%로 상향 조정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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