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주인허락없이 양파,마늘 밭 이삭줍기 하지 마세요”
적발되면 합의금 수천만원 합의금 및 형사처벌 각오해야
기사입력 2016-06-23 10:3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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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되면 합의금 수천만원 합의금 및 형사처벌 각오해야
창녕경찰, 현수막 게재 및 특별 순찰로 농업인 재산 보호 주력
6월이면 창녕군과 합천, 의령지역은 ‘3 살배기 갓난애기도 밭에서 논다’고 할 정도로 가장 바쁜 농사철이다. 양파와 마늘 수확시기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 농업인의 70% 이상이 양파와 마늘을 경작하기에 마을 들판마다 수확하는 인부들의 손길이 한 여름 뙤약볕도 무색하게 할 정도로 바삐 움직인다. 그런데 최근 창녕지역에 흉흉한 소문이 나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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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밭에서 마늘을 훔치다 주인한테 들켜 합의금 2천만원을 주고 해결했다”
이 소문의 진위는 16일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대지면과 대합면에서 마늘 이삭줍기를 하다가 주인에게 들켜 경찰에 고발당하고 시비가 붙은 사건이 6건이나 발생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김천일 전 창녕군이장협의회 지회장에 따르면 “에쿠스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온 여성이 수확이 끝난 마늘과 양파밭에 들어가 몇 포대씩 주워가는 것을 적발하고 호통을 친 적이 있다”며 “미처 수확되지 않은 양파와 마늘은 인부들의 몫인데도 개념없는 사람들이 주워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혀끝을 찼다.
또 다른 사람은 택시까지 동원해 몇 포대씩 싣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마늘 20Kg 한망의 공판장 가격은 8만원으로 서너망만 주워가도 몇 십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할수 있는 달콤함에 야간이나 주인없는 틈을 타 허락없이 이삭줍기나 훔쳐가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창녕경찰은 각 마을 어귀에 ‘주인허락없는 이삭줍기는 불법 행위이니 출입을 금한다’는 현수막을 걸고 자제를 호소하고 있으며, 야간 특별 순찰을 통해 농업인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데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보릿고개 시절, 벼나 보리 이삭줍기는 같은 동네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종의 보시형태로 너그러이 허용이 된 적이 있다. 하지만,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직업적으로 이삭줍기 하는 것은 명백한 현행 법상 ‘절도죄’에 해당되어 무거운 처벌과 함께 거액의 피해배상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