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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 손태환 의장 구속
창원지법,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영장 발부
기사입력 2016-07-20 15:0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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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창녕 김욱 기자]창녕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고로 의장과 부의장이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19일 손태환 의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 창녕군의회 손태환 의장 구속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창원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9일 오전 11시 손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열어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손 의장은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창녕군 이방면 모 비료판매 대표 A모씨로부터 6천만원을 받아 선거에 사용한 혐의를 받아 왔다. 검찰은 손 의장이 A씨에게 미리 돈을 준 다음 차용형식으로 돌려 받아 의원들에게 공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펼쳐왔으며, 비료판매 대표 A씨는 지난 15일 뇌물공여 공모 혐의로 구속됐다.

 

손 의장은 18일 오전 변호사와 함께 자진출석 형식으로 검찰에 출두해 2일간 강도높은 수사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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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은 이에 앞선 10일 L모 의원에게 500만원을 공여한 혐의로 박재홍 부의장을 구속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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