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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금 불볕더위로 인해 매일 최고 온도를 경신중 이다.
여름철 온도가 높이 치솟는 것만큼이나 숫자가 오르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주취자 신고이다. 왜 이들은 돌아갈 쾌적한 집을 등지고 태양의 온도로 달구어진 뜨겁고 더러운 길에서 자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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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자신이 술을 먹은 것이 아니라 술이 자신을 먹은 꼴이다. 특히 다른 계절에 비해 무더운 여름철 뜨거워진 몸을 식히기 위해 시원한 맥주나 소주를 찾아 길거리로 사람들이 몰려나오기 마련이다. 다만, 이들 중 일부가 이성을 잃고 술에 삼켜져 주취자가 되고 만다.
주취자들은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 그들은 이성을 잃고 길에서 자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무슨 짓을 해도 모를 경우가 많다. 가방이나 지갑 핸드폰등 귀중품을 노리고 접근하여 훔쳐가는 이들도 있고, 특히 여성 주취자인 경우에는 성범죄에 취약하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교통사고위험에 노출된다. 어두운 새벽시간 주취자는 자동차 밑이나 골목길에 누워 있다거나 특히, 주차장 정류장등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에 누워 있게 되면 차가 이들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역과 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리고 경찰업무를 지연시키는 일 또한 그렇다. 주취자가 지구대로 방문하여 욕설과 폭력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되는가 하면,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취자를 안전하게 귀가 시키려 해도 몸에 아무것도 지닌 것이 없고, 의식이 없으면 귀가시키기가 어지간히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때문에 술이 조금 깰 때까지 가다린다거나 의식이 아예 없는 주취자는 119나 병원에 인계하여 치료를 하기도 한다.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생기면, 이로 인해 정작 경찰 인력이 많이 필요한 중요한 범죄에 늦게 대응될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열대야가 기성을 부리는 뜨거운 여름 가족, 친구, 직장동료들과 함께 시원한 술과 함께 즐거운 술자리를 가지더라도 올바른 음주 습관으로 스스로 집에 돌아 갈수 있기를 기원하며, 현실적으로 필요한 법제정으로 이들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