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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 의장단 뇌물공여 사건 당사자 손태환 의장 및 의원직 사퇴 발표
“모든 것은 제 책임, 의장직과 의원직 사퇴하겠다!”
기사입력 2016-08-18 11:4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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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새창녕신문/김욱 기자]창녕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당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태환 의장이 11일 오전 11시 친동생 손모씨(창녕군청 근무)를 통해 의장 및 의원직 사퇴를 공식 발표했다.

 

손 의장은 의장직 및 의원 사퇴의 글에서 “의장단 선거에서 창녕군민님들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리고 선배님들께서 이룩하신 군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머리숙여 사죄한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면서 의장직과 의원직을 사직한다”고 밝혔다.

 

▲ 창녕군의회"의장단 선거 돈 살포로 물의를 빚어 죄송합니다" 창녕군의회 의원 9명이 지난달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군민들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 경남우리신문=새창녕신문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손 의장은 또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것은 제 개인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모근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며 “그간 저를 믿고 선출해주신 이방, 고암, 성산. 대합면민님들의 뜻을 끝까지 잘 수행하지 못하고 중도에 물러나는 것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도 저의 책임을 달게 받을 것이며, 응분의 책임을 다하고 나면 평범한 군민으로 돌아가 고향을 위해 살면서 제 잘못에 대한 속죄의 길을 걷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의장은 친동생을 통해 의장 및 의원직 사직서를 지난 10일 군의회에 제출했으며 "저를 끝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전했다.
 

 

손 의장은 지난 7월 4일 실시된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박재홍 부의장을 통해 이기호 의원에게 500만원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검 특수부는 손 의장과 박재홍 부의장을 뇌물 공여 혐으로 구속하고, 돈을 받은 의혹을 받았던 의원 4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했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 모의원은 조명업체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이모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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