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진해 무허가 개조개 채취자 적발
허가 없이 공기통을 메고 바다에서 개조개를 채취한 어업인 적발!!
기사입력 2016-08-22 22:4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근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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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영모)는 21일 오전 진해 소율도 인근해상에서 허가 없이 개조개를 채취한 김모씨(67세)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21일 오전 9시 40분께 신고를 받고 진해 소율도 인근 해상으로 출동한 창원해경 P-01정은 허가 없이 개조개 약 20㎏을 채취한 김씨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21일 오전 8시께 진해 속천항에서 A호(1.1톤, 연안통발)를 타고 출항했으며, 오전 8시 30분께 소율도 인근 해상에서 공기통을 매고 바다에 들어가 해경에 적발될 때까지 개조개를 채취했다.
나잠어업 허가를 가진 김씨는 공기통을 매고 바다에서 개조개를 채취해 수산업법상 면허․허가 또는 신고 어업 외의 어업을 금지하는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잠어업은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호미․칼 등을 사용해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수산자원과 어업권의 보호를 위해 불법 조업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