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창녕군의회 손태환 전 의장 3년, 박재홍 부의장 2년 구형
기사입력 2016-08-24 00:2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본문
0
창원지검은 23일 오후 3시 50분 열린 결심공판에서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5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창녕군의회 손태환 전의장과 박재홍 부의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했다.[창녕=김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