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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무료 약속 깨고 4만5천원 부과에 “정회원들 갖고 논것”반발
기사입력 2016-09-01 18:2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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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무료 약속 깨고 4만5천원 부과에 “정회원들 갖고 논것”반발

힐측, 회원 2명 임의 제명처분 회권금 법원 공탁

 

힐마루측이 1억5천만원짜리 회원권 분양시 퍼블릭코스 이용시 무료라고 해놓고 지난 6월1일부터 4만5천원의 그린피를 부과하자 정회원들이 극렬 반발하며 조직적 대응에 나서 마찰이 예상된다. 또한, 이에 항의하는 회원 2명을 임의적으로 회원제명처분을 하고 회원금을 법원에 공탁해 반발을 사고 있다. 

 

▲ 회원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수막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가칭 '힐마루 회원권익협의회'(임시대표 박병출)는 1일오후 5시 30분 힐마루 입구 ‘우포한우마을 식당’에서 ‘회원협의회 창립총회’를 갖고 힐마루측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에 대해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박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1억5천만원 이상하는 정회원권 분양시엔 ‘정규홀은 세금만(22.600원)’, 퍼블릭은 ‘무료’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지금까지 이행해 왔는 데, 지난 6월1일부터 퍼블릭 이용시 정회원에게도 4만5천원의 그린피를 받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으로 정회원 권익협회를 구성해 조직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1일 열리는 창립총회에는 약 8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힐마루측은 “회원 운영위에서 결의한 사안으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분양당시 윤 모 전대표, "운영위원 몇몇이 한 결의는 무효"

하지만, 힐마루cc 정회원권 분양을 맡았던 윤 모전 대표는 지난 6월 초순경, 기자와의 통화에서 "분양시엔 정규홀 및 퍼블릭홀 그린피 모두 무료로 하기로 했었다"면서 "일부 운영위원들이 모여 퍼블릭 유료화를 결의한 것은 무효"라는 견해를 밝혔다. 즉, 정회원 전체를 상대로 그린피 부과에 대한 찬-반을 물어 결정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운영위원 몇몇이 모여 의결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힐마루cc 정회원은 280명으로 운영위원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 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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