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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곡면 수다리 일대 자연장지 조성에 주민들 극렬 반대
중도 죽으면 화장해 뿌리는 데, 왜 공원묘원 조성하나?
청정지역에다 온천관광특구를 바로 옆에 둔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60~80대 촌로들이 불같은 역정을 내며 가을철 수확기 바쁜 일손을 멈추고 붉은 머리띠를 동여매고 거리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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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찰이 부곡온천관광 특구 바로 옆 야산에 자연장지를 조성한다는 소식에 이 마을 200여 촌로들이 불 같이 일어난 것. 이들 주민들은 지난 9일 사찰의 자연장지 계획지인 수다리 산 215-1번지 입구 임도를 점거하고 ‘청정지역 수다리’에 공원묘원이 웬말이냐!“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가졌다.
수다리 윤여기(67세) 이장은 “순수한 자연마을에 공원묘지가 무슨 말이냐”며 “당초 개인이 시도하다가 안되니까, 한 사찰을 내세워 추진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임이현 개발위원장은 “현재 사람이 죽으면 화장해서 뿌리거나 납골당에 모시는 장례문화가 대세인데, 천혜의 청정마을 바로 옆에 장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시대의 추세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특히, 불교의 장례문화는 화장해 한점도 남기지 않는 것임에도 사찰이 장지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사부대중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날 “자연장지에는 마을에서 불과 150m 떨어져 있어 한눈에 보이는 곳인데, 장의차가 들락거리고 상주들의 통곡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40여년 이상된 소나무, 참나무, 밤나무등 산림훼손이 우려되고 부곡온천관광특구의 이미지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되고 귀농귀촌 인구의 기피 대상지로 전락할 것”이라며 결사반대 의지를 천명했다.
창녕군은 이 사찰이 신청한 수다리 일대 자연장지 조성 허가에 대해 지난 2월 중순경 ▲산지전용에 따라 도로 및 자연경관의 저해 ▲신청지 평균 경사도 20.71도의 급경사로 사업부지조성 부적정 ▲보행로 및 유지관리로 평균경사도 24.6도 급경사로 통행에 위험 ▲수다마을 외 13개 마을 관광객 및 귀촌인구 감소 등 지역정서에 위배 민원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사찰측은 지난 6월8일 경남도에 ‘건축불허가 처분취소 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이날 이광옥 법무담당관등이 창녕군과 사찰측 관계인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경남도의 행정심판 결정은 60일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사찰이 공원묘원 조성?
화장해 뿌리는 게 불교 장례문화 아니던가?
한때 정부는 여의도 면적에 달하는 국토의 면적이 묘지화 되어 국토이용의 효율성이 저해된다며 화장 및 납골방식의 장례문화를 국민들에게 장려해왔다. 불교의 다비식은 망자의 시신을 화장해 사리만 수습하고 골분은 뿌리는 방식으로 많은 불교신자들이 선호하는 추세인데도, 사찰이 나서서 대규모 묘원을 조성하려는 것은 시대추세와 불교문화에도 위배되는 것이란 지적이 높다. <김 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