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주민소환투표 ‘유효 서명 부족’ 무산 | 국회의원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국회의원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투표 ‘유효 서명 부족’ 무산
'성완종 리스트' 항소심 결과가 정치 행보 좌우할 듯
기사입력 2016-09-28 23:2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기자

본문

0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성완종 리스트'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지만, 주민소환투표 위기에서는 벗어났다.

    

▲ 이 날 법정을 나선 홍준표 지사가 기자들에게 말을하고 있다.     ©경남우리신문편집국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26일 무산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0차 위원회의를 열고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 최종 심사 결과 주민소환투표에 대해 '각하' 결정을 했다.

    

위원회의는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이 주민투표 청구 요건인 도내 유권자 10%인 27만1천32명에 8천395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 등 책임을 물어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제출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2차례에 걸쳐 제출한 35만7천801명의 서명부는 허사가 됐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폭염이 절정에 이르렀던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힘들게 서명 보정작업을 벌였지만, 유효서명이 2만1천264명에 그쳤다.

    

홍 지사는 실형 선고로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받았지만, 주민소환투표 시행으로 도지사 직무 정지는 물론 중도에 물러나야 할 일은 없게 됐다.

    

주민소환투표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홍 지사가 대권은 물론 도정 추진에도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주민소환투표에 따른 도지사 직무 정지나 사퇴 위기는 없겠지만, 항소심과 상고심 결과에 따른 사퇴 가능성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가 꿈꿨던 대권 출마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한때 범죄 척결에 매진한 강력부 검사였다가 오히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이란 오명을 뒤집어쓴 홍 지사가 주민소환투표 위기 탈출을 계기로 항소심에서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