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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창원시장이 8일 오후 3시 최근 문제점이 드러난 ‘북면 오수 무단방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이번 사태의 조기수습을 위한 대책마련과 함께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문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상수 시장은 “창원시가 2006년 ‘환경수도’를 선포하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 사태는 그동안 쌓아온 ‘환경수도 창원’의 위상을 크게 훼손함은 물론 창원의 신인도를 추락시킨 중대한 사안이라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시민과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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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사태의 조치계획과 관련해서 안상수 시장은 “우선 북면하수처리장에서 본포교회 앞까지 2㎞구간에 펌프용량 11마력, 직경 80㎜의 압송관로를 늦어도 11일 금요일까지 설치완료해서 대산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된 오수관으로 배출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번 주말부터는 하천으로 전혀 방류가 안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안상수 시장은 “북면하수처리장 공터에 30톤짜리 임시 유량 조정조 10개를 설치해서 초과량을 저장해두었다가 하수 발생량이 적은 시간대에 처리함과 동시에 준설차량을 이용해 오수를 인근 대산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등 완벽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라”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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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마금산온천관광개발조합과 협의해 주말, 휴일 그리고 우수 시 하수처리 완공 시까지 영업시간 조정과 물 사용량을 줄이는 방안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고, 각 가정에서도 물 사용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과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증설 중인 하수처리장 1·2기 중에 1일 6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1기를 조기에 마무리해서 초과량 해소에 노력하고, 그 기간 동안 완벽한 처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검증을 거쳐 정상적으로 처리토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안상수 시장은 “감사관 조사결과, 용량부족을 알았으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무단방류를 방치하는 등 관련 법 위반과 직무소홀로 창원시의 신인도를 추락시킨 중대한 사안을 저질렀다”며 “관련 간부공무원 8명을 중징계하고 그 외 실무담당자 4명도 징계하는 등 관련자 12명 모두 징계조치로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