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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대중교통 미 운행 마을을 전면해소하고, 비효율적인 벽지노선을 개편하는 ‘경남형 벽지교통 체계 구축 계획’을 지난 9월에 발표한 바 있다.
경남형 벽지교통 체계는 벽지를 운행하는 노선버스와 주민이 신청 시 이용 가능한 브라보 택시로 이원화하는 체계이다.
* 브라보 택시‧버스 :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
- 정해진 노선을 스케줄대로 운행하는 일반 정규노선이 아니라,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노선, 정류장, 운행시각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이용자 맞춤형 교통시스템
이는, 최소한의 교통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10개 시군 98개 마을에 브라보 택시를 투입하여 도내 교통서비스 소외지역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고, 벽지노선 개선명령 및 손실보상 지원 지침을 개정하여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벽지노선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함으로써 33.5억원의 재정을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 전액을 재투자하여 1,067개 마을을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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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형 벽지교통체계는 1,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며, 교통서비스 소외지역과 기 DRT 운행지역을 포함한 401개마을을 우선 1단계로 ’17년 1월부터 브라보 택시를 시행 하고, 성과분석과 2단계 666개마을을 대상으로 ‘벽지교통 체계개편 구축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특성 및 비용분석 등 종합적으로 조사․분석 후 브라보택시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단계 벽지교통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은 지난 11월부터 ’17년 3월까지 4개월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대상마을에 대한 벽지교통 체계구축을 위한 주민 통행패턴, 버스이용 실태, 브라보 택시 전환에 따른 비용분석을 추진중이다. 또한 전문가 및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비효율적인 벽지노선의 현실적 대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브라보 택시는 버스정류장에서 1km 이상 떨어진 마을 및 기존 노선버스 이용이 불편 하여 브라보 택시로 전환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하며, 원하는 시간에 요청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마을당 월 평균 30회의 이용권이 지급되며 마을이장에게 이용권을 수령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버스요금 수준인 1회당 1,200원(4인 이용 시 1인당 300원)이며, 나머지 금액은 경남도 및 시군에서 보조하게 된다.
현재 농어촌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동시에 고령화되어 주민들은 대중교통이용이 불편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농촌 지역 대중교통 사업수익이 감소하면서 농어촌 교통서비스의 질 또한 낮아졌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오지․벽지지역을 운행하는 버스에 적자를 보조하는 등 농촌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으나, 여전히 대중교통 미운행 마을이 존재하고, 운행되는 버스 횟수가 적어 갑자기 몸이 아파도 제시간에 병원에 가기가 어렵고, 시장에 가는 것조차 맘대로 할 수가 없었으나,
브라보 택시를 통해 지역주민이 공공서비스 시설(교육‧문화‧보건의료 등)이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생활권 읍․면중심지까지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경남도는 “브라보 택시를 통해 농어촌 주민의 교통복지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자체 벽지노선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기존 대중교통체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교통 소외지역의 교통체계를 개선하는데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