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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CCTV 피혐의자에 대한 행위에 따른 입건 할 수 있는 처벌법규를 강화해야....
기사입력 2017-06-04 16:4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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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본 지는 경남 고성군,전원주택 사생활 침해와 조망권 차단 황당한 CCTV 설치논란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17일 경남 고성군 황당한 CCTV설치 기사 때문에... “고성군 선거 꿈 접었다”라는 기사가 보도 된바 있다.

 

▲ 경남 고성군 두포리 소재에 위치한 한 전원주택을 감시하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     ©경남우리신문편집국

본 지는 CCTV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개인의 사생활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점과 개인이 설치한 CCTV 사용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과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5일 이건에 대해 수사한 경남 고성경찰서는 내사종결 했다. 

 

내사 종결 처리이유는 현재 설치된 CCTV의 위치, 각도 등 설치상태를 볼 때 진정인의 집 출입구를 촬영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만 CCTV 설치, 운영 관련 법규인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규정은 형사 처벌 법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진정인은 자신의 집 출입구를 다른 사람이  촬영한다는 점은 사생활 침해라 주장하고 처벌을 구하는 입장이나 관련 처벌규정의 미비로 과태료 적용여부 검토 외 현행법령으로의 입건 및 처벌은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이건과 관련 분쟁은 개인정보보호법 62조 (침해사실의 신고)에 규정된 개인정보관련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침해 사실을 신고 할 수 있고 그 신고처는 행자부에서 지정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통하여 민원을 접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구비되어 있지만 피해자가 고령의 민원인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CCTV가 개인적으로 급격히 증가되면서 이러한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 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는 CCTV로 인한 개인 사생활 침해에 관한 입법 발의를 통해 피해자 확산을 방지하고 피혐의자에 대한 행위에 따른 입건 할 수 있는 처벌법규를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 문제에 대해 언론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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