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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4월 진해만 해역에서 발생하여 거제 동부해역까지 확대됐던 패류독소가 9일을 기점으로 도내 전 해역에서 완전 소멸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패류독소는 지난해에 비해 1개월 정도 늦게 발생했으나 소멸까지 걸린 기간은 1개월 이상 빨랐졌다. 또한 진해만과 거제 동부 해역에서만 발생하는 등 발생기간과 발생해역이 모두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 2016년 : 최초(3.16) ⇨ 기준초과(3.18) ⇨ 최고치(6.13) ⇨ 소멸(7.13)
2017년 : 최초(4.12) ⇨ 기준초과(4.17) ⇨ 최고치(4.25) ⇨ 소멸(6.9)
도는 패류독소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초 패류독소 대책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어 패류독소 조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 및 시·군, 수협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추진계획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
특히, 패류독소 발생 즉시 도와 시·군에 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했다.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행락객 등이 집결하는 휴양지 등을 중심으로 현장 홍보활동을 강화했다. SMS를 전송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어업인과 행락객에 대한 지도·홍보에 만전을 기했다.
※ 입간판 22개소, 현수막 98개소, 어업인교육 1,597명, 팜플렛홍보 7,083명, SMS문자 7,573명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가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준치 초과 해역에 패류 채취금지 명령서 344건(1,771명, 1,988ha)을 발부하기도 했다.
김금조 경남도 해양수산과장은 “도와 유관기관,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명피해 없이 도내 전 해역에서 패류독소가 완전히 소멸되었다”며, “앞으로도 맛과 품질이 우수한 도내 수산물을 적극 이용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패류독소가 가장 많이 검출된 해역은 거제시 동부해역(시방)으로 지난 4월 25일 기준 자연산 진주담치에서 식품허용기준치(80㎍/100g이하)를 10배 이상 초과한 837㎍/100g이 검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