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한글 순화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어야” | 국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국회
위성곤 의원 “한글 순화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어야”
세종대왕님도 모르는“공무소의 궐원을 기채로 보결했다”
기사입력 2017-10-13 11:0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수

본문

571돌 한글날을 맞아 우리나라 법령에 쓰이는 단어들을 알기 쉽게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49228129_5ZUcV9Hg_35bd7ccb28340a953e8e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법제처 자료를 토대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행정부가 만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일본식 외래어나 설명 없이는 알아듣기 어려운 한자어 등이 많아, 알기 쉬운 한글로 순화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2005년 무렵부터 법률의 한글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민법」 제21조와 제80조, 제161조, 제977조에 각각 사용된 ‘가주소’와 ‘잔여재산’, ‘익일’, ‘제반사정’ 등은 모두 일본식 한자어로 각각 ‘임시 주소’, ‘남은 재산’, ‘이튿날’, ‘모든’ 등으로 순화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일본식 한자어 외에도 여러 법령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한자어 역시 지나치게 어려운 것들이 많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예를 들어 ‘몽리자(蒙利者)’는 이익을 보는 사람, ‘복몰(覆沒)’은 침몰, ‘부불금(賦拂金)’은 나누어 지급하는 돈(할부금), ‘반제(返濟)’는 (돈을)갚다, ‘공무소(公務所)’는 공공기관, ‘궐원’은 자리가 빈, ‘기채(기채)’는 공채 모집, ‘보결(補缺)’은 채움 등으로 쉽게 풀어쓸 수 있는 한자어들이다. 이들 모두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이다. 

 

법령의 한글화를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국회법」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국회 의사진행에서도 많이 쓰이는 단어들로 ‘상정’이나 ‘부의’, 회부’ 등은 ‘(회의에) 부치다’, ‘(안건을 ~에) 넘기다’ 등으로 순화할 수 있고, 예산 등과 관련한 ‘산입하다’, ‘계상하다’ 등도 ‘포함하다’, ‘반영하다’ 등으로 알기 쉽게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위성곤 의원은 “마땅히 대체할만한 단어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알기 쉬운 한글을 두고 어렵고 오해할 수 있는 외래어나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법령의 한글 순화를 통해 국민을 위한 법을 국민들께 알기 쉽게 돌려드리기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