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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정감사]이명수,군무원과 유사한「행정․기술담당 특정직렬 일반직 공무원」신설 제안
기사입력 2017-10-13 13:3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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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경찰의 법집행 업무와 관련성 낮은 업무에 상당수 경찰 근무 → 급여․후생․복지․통신․전산 등

‣ 조직확대와 치안수요 증가에 따라 행정일반에 대한 관리업무도 증가 → 인력비율은 오히려 감소 

‣ 경정까지 시험승진제도 → 상대적으로 승진시험 준비에 유리한 내근업무 선호, 편향 

‣ 상대적으로 소수인 일반직 공무원 → 열악한 직급체계, 승진기회 제한 등 상대적 박탈감 증가 

‣ 일반행정․기술업무 담당 「일반직 특정직렬 신설」로 조직 전문성 향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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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 13일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조직도 군무원과 같은 「행정․기술담당 특정직렬 일반직 공무원」신설을 제안했다.

 

이명수 의원은 “급여, 후생, 복지, 청사관리, 유무선 통신, 전산 등 사법경찰의 법집행 업무와 업무적 관련성이 낮고 일반직에 적합한 업무분야에 상당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서, “치안수요의 증가와 경찰조직의 양적 확대 속에서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관리업무와 기능적 업무도 증가하였으나, 인력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명수 의원은 “경찰 승진의 경우 경정까지 시험승진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시험준비에 유리한 내근업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고 하면서, “부차적인 지원기능이 경찰 본래의 목적기능보다 우위로 인식되는 풍조가 은연 중 만연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현재도 경찰조직 내 일반직 공무원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수여서 열악한 직급체계로 승진기회 제한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돼 상대적인 박탈감 및 소외감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경찰고유의 기능이 아닌 행정 또는 기술업무, 단순 반복적 기능적 업무, 전산화 필요업무, 일회성 업무 등은 군무원과 유사한 일반직으로 대체하고, 일반행정 및 지원업무에 배치된 경찰인력은 외근 현장 중심 관서에 재배치함으로써 치안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며 조직 전문성 향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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