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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전통시장화재공제 가입률 2.54%에 불과! 1% 미만 가입 지자체만도 5곳에 달해!
기사입력 2017-10-13 15:4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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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된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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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가입이 시작된 2017년 1월~8월까지 전체 전통시장 점포 21만3,704개 중 화재공제 가입한 점포수는 5,430개(2.5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도별 해당 지자체의 가입 대상 전체 전통시장 점포수 대비 화재공제에 가입한 점포 비율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서울로 가입률이 5.31%(가입 2,724개/전체 5만1,280개)였으며, 가입률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세종시로 0.37%(가입 2개/전체 545개)였다. 

 

더욱이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5,430개 점포 중 서울(2,724개), 경기(811개), 인천(162개)의 수도권 지역 가입 점포수가 3,697개(68.1%)임을 감안한다면, 나머지 14개 지자체 가입률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지난 8개월 동안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5,430개 점포가 납입한 금액은 총3억5,812만6,900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 2월 6일, 「공설시장 화재공제 가입의무화 관련 조례제정 협조 및 표준조례」를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김정훈 의원실의 자료요청에 의해 실시한 「공설시장 화재공제 가입 의무화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실태조사」결과, 2018년 9월 현재, 화재공제 가입 의무화가 조례로 제정된 지자체는 전체 105개 지자체 중 9개(8.6%)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화재공제 가입 의무화를 조례로 제?개정한 지자체 9곳 중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의무화한 지자체는 4개에 불과(3.8%)하며, △나머지 5개 지자체는 정부가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가 생겨나기 전에 민간보험사 가입을 의무화한 지자체였다.

  

※ 공설시장

 

지방자치단체나 법인체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구획된 지역에서 다수의 소매상용 점포를 법에서 규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소매상인에게 대여하여 일용품을 중심으로 한 상품을 판매하게 하는 장소. 

 

이처럼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극히 저조한 사유는 사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홍보가 미흡하였기 때문이다. 

 

실제 「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홍보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전통시장 상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홍보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가 시작된 1월부터 8월까지 홍보내역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방송(268회), 소셜채널(SNS 4회, 블로그 4회)가 주를 이루었고, 다음으로 △네이버TV(1,794회), 유튜브 등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홍보가 대부분이었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연령대와 상업 환경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홍보방법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이외에 외부 매체를 통한 △지면 홍보는 언론사 9회에 불과하였으며, 더욱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보내는 홍보물 발송은 단 1회(1,540개)에 그쳤다.

 

김정훈 의원은 “저조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과 이로 인한 부족한 공제적립금으로 인해 공제사업 초기에 공제적립금(납입금) 이상의 화재 피해가 발생 할 시,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홍보대상을 대국민으로 확대하고, 상인들과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언론매체를 활용, 홍보책자 및 오프라인 홍보물 배포를 병행하여 사업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화재공제 홍보 대상 확대와 눈높이에 맞는 홍보방식 선택을 주문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장 조성 지원 사업 시, 공설시장 화재공제 조례 개정을 평가에 반영하는 등 공설시장의 화재공제 의무가입률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기초자산 부재 극복을 위해 필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관계 부처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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