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고소득층 자녀 키 키우기 열풍에 상대적 박탈감 일으켜… | 국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국회
성일종 의원,고소득층 자녀 키 키우기 열풍에 상대적 박탈감 일으켜…
기사입력 2017-10-13 16:3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진화

본문


고소득층 자녀 키 키우기 열풍에 상대적 박탈감 일으켜…
① 단신질환 환자 증가 추세(지난 3년간 8만 3,370명)
▶ 2014년 2만 10명 → 2015년 2만 7,119명 → 2016년 2만 9,241명 해마다 증가
② 2016년 기준, 고소득층 자녀, 저소득층 자녀 보다 환자 9.6배 많아…
▶ 소득상위 10%(10분위) 9,426명, 반면 하위 10%(1분위) 982명에 그쳐 9.6배 격차 발생
▶ 2014년 6.8배 → 2015년 7.3배 → 2016년 9.6배, 매년 격차 벌어져
▶ (지역별) 강남구 2518명 발생, 반면 중구 203명에 그쳐 12.4배 격차 발생
③ 지난 3년간 지역별 단신질환 진료 인원 및 증가율
▶ (인원) 경기(26,291명)〉 대구(6,629명) 〉 대전(4,816명) 〉 경북(2,886명) 〉 경남(2,818명) 순
▶ (증가) 제주(401.9%) 〉 경남(44.4% 〉 울산(39.8%) 〉 강원(31.7%) 〉 인천(24.1%) 순
④검사 및 치료비용 모두 검사 결과 여부에 따라 급여결정으로 저소득층 문턱 높아
▶ 성장호르몬 결핍 등 투여 대상자에 대한 검사 결과 투여 대상이 아닌 경우 비급여 결정
- 1년에 천 만원 이상 검사 및 치료비용이 발생하는데, 사전급여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주요 원인
▶ 고소득층 자녀의 경우 치료비용 부담을 감안하고 적극적인 진료에 나서 조기발견‧적기 치료 가능
-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증상을 의심하기도 어렵고, 비용부담으로 의료기관 문턱 넘기 쉽지 않아…
☞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자녀의 키 까지 달라지는 문제는 상대적인 박탈감은 물론 사회적 문제로 번질 수 있어 그 격차를 줄 일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저소득층 대상 사전검사를 급여로 인정해 비용부담을 낮추어 조기발견 및 적기 치료에 도움주어야…



자녀의 키가 또래 보다 많이 작거나 좀처럼 크지 않을 경우 성장호르몬 결핍 등 단신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가운데, 단신질환의 경우 작은 키 구분이 어려운 유아 및 아동기에 주로 발병하기 때문에 조기발견이 어려워 적절한 치료까지 이어지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를 중심으로 소위 고소득층 자녀들의 경우 부모의 세심한 관찰로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인 진료 행위로 인해 적절한 치료로 이어지고 있으나,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세심한 관찰이 부족하고, 고가인 검사비용과 치료비용 부담으로 적극적으로 진료에 나서지 못하고 있어 ‘소득에 따라 자녀의 키도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기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6년 단신질환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단실질환 환자가 총 8만 3,370명이 발생한 가운데, 이 중 19세 이하가 99.4%(8만 2,924명)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아동‧청소년기에 발생했다.

<연도별 단신질환 진료 현황>

구 분

진료실인원()

2014

2015

2016

합계

합 계

27,010

27,119

29,241

83,370

1-4

1,865

1,845

1,929

5,639

5-9

10,274

10,667

11,925

32,866

10-14

12,522

12,181

12,998

37,701

15-19

2,176

2,292

2,250

6,718

1-19

26,837

(99.4%)

26,985

(99.5%)

29,102

(99.5%)

82,924

(99.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성일종 의원실 정리

문제는 소득에 따른 진료 격차이다.

2016년 기준 환자를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소득분위로 확인한 결과, 소득상위 10%(10분위)에 해당하는 세대의 자녀가 하위 10%(1분위) 해당하는 세대의 자녀보다 무려 10배(9.6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 평균세대 인원수가 달라 평균인원수를 고려한 환산 인원을 보는 것이 정확한데, 이 또한 4.8배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2014년 기준 격차가 6.8배였던 것으로 감안하면, 2015년 7.3배, 2016년 9.6배로 매년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소득분위별 평균인원수를 고려한 환산 인원2014년은 고소득층(상위10%)과 저소득층(하위10위)의 격차가 3.3배인 것을 감안하면, 해마다 그 격차가 벌어져 무려 4.8배 차이가 나고 있다.

<2014~2016년 연도별 단신질환 진료 소득분위별 진료실 인원(명)>

구분

진료실인원()

평균세대수를 고려한 환산인원

2014

2015

2016

2014년 기준

2016년 기준

26,602

29,272

26,670

-

-

1분위

1,212

1,160

982

2,412

1,974

10분위

7,831

8,409

9,426

7,831

9,426

격차

6.5

7.3

9.6

3.3

4.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성일종 의원실 정리

<2014년 vs 2016년 단신질환 소득분위별 진료실 인원 비교>
1949228129_MScv5huF_4ed688374a9c7067b800
▲2014년 vs 2016년 단신질환 소득분위별 진료실 인원 비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2014년 vs 2016년 단신질환 인원, 평균세대수를 고려한 환산인원 비교>

1949228129_mbSRfFd4_821f2e85ca55b8a17ea3
▲2014년 vs 2016년 단신질환 인원, 평균세대수를 고려한 환산인원 비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지역별로 보아도 지난 3년간 통계를 보면 기준 경제적 부가 몰려 있는 서울의 경우 강남구(2,518명), 송파구(2,105명)를 중심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 자녀의 진료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를 가장 적게 받은 중구에 거주하는 세대 자녀(203)와 강남구와 비교하면 그 격차가 무려 12.4배나 됨.
정학한 비교를 위해 2016년 통계청 자료 5~14세 인구기준 강남구와 중구를 비교해 보면 강남구가 중구 보다 6.8배 많은 것을 감안하면, 그 격차는 5.6배로 나타났다.

<2016 서울지역 각 구별 진료인원 상위‧하위 각각 5위>

(순위)/지역

진료실인원()

격차

(순위)/지역

진료실인원()

(1)강남구

2,518

(21)은평구

412

(2)송파구

2,105

(22)종로구

306

(3)강동구

1,941

강남구 vs 중구

12.4배

 

(5~14세 인구기준 격차 6.8배) 감안 5.6

(23)금천구

300

(4)노원구

1,701

(24)서대문구

293

(5)서초구

1,538

(25)중구

20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성일종 의원실 정리

- 지역별로 보면, 지난 3년간 ▲경기도가 6,29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구 6,629명 ▲대전 4,816명 ▲경북 2,886명 ▲경남 2,818명 순으로 나타났다.

- 증가추이를 보면, 지난 3년간 ▲제주도가 5배가 증가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이어 ▲경남 44.4% ▲울산 39.8% ▲강원 31.7% ▲인천 24.1% 순으로 증가했다.

<시도별 단신질환 진료 인원 현황>

1949228129_g8FaNIrh_23421c6a156b986971ce
▲시도별 단신질환 진료 인원 현황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시도별 단신질환 진료 인원 증가 현황>

1949228129_8lAGFu4r_c9d73e56027884e8a6dc
▲시도별 단신질환 진료 인원 증가 현황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한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심사지침에 따르면, 단신질환 및 성장호르몬제 등 치료를 위한 사전검사의 청구는 저신장(왜소증) 요양급여 비용 정상방법에 따르는데, 진단을 위한 검사는 우선 급여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원칙으로, 검사 결과에 따라 저신장으로 진단된 경우에만 소급하여 급여대상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심사지침]

<저신장(왜소증) 요양급여 비용 정산방법>

저신장(低身長)의 진단을 위한 검사는 우선 요양급여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되, 검사결과 기질성 원인에 의한 저신장(왜소증)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급여대상으로 정산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39호. ‘08. 1. 1)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자녀의 키 까지 달라지는 문제는 저소득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기는 것은 물론 사회적 문제로 벌질 수 있어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저소득층에 한해서라도 단신질환에 대한 사전검사를 급여로 인정해 비용부담을 낮추어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