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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국토정보공사의 민간 시장 침해 문제 심각
수의계약 불가능함에도 49건, 48억원여 수의 계약 근거법 만들려 국회의 지적도 무시하고 추진
기사입력 2017-10-18 14:5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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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측량 등의 민간시장에 대한 침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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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창구)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공간정보기본법 14조에 따르면 국토정보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지차체 및 정부부처와의 수의계약으로만 49건(금액 약 48억4천2백여만원)이나 되는 지적측량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14조‘에 ‘그 밖에 공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들어 ‘정관 37조 사업의 2에 라’에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출 및 활용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이라는 부분을 넣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의 이런 행태로 민간 시장을 통해 나와야 할 사업들이 국토정보공사가 수의계약을 통해 독식함으로서 민간 시장의 일거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14년4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면서 국회는 국토정보공사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측량업자 업무범위에 공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국토부도 이에 대해서 민간을 지원하는 공적기능을 담당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과는 달리 국토부와 국토정보공사는 민간시장 진입을 위해 계속 작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정부입법으로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발의하였는데, 개정안 중 “공간정보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의 관리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제28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완수 의원실이 국토정보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정보공사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한영회계법인과 공간정보산업발전을 위한 제도개편 전략 수립 컨설팅 용역을 진행했다.

 

이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작성된 7월 17일 회의록에 따르면 “법 28조에 대해, 국가는 공사에 위탁을 하고 싶어 한다. 위탁 가능하게 하려면 근거를 설립하게 해야 한다”며 관련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국토정보공사가 국토부와 함께 민간시장을 침해하려는 시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이를 국회에서도 지적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이를 방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완수 의원은 “공적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공기관인 국토정보공사가 국회의 의견까지도 무시하면서 민간 일자리를 빼앗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토부와 국토정보공사는 민간 영역 침해를 하지 않도록 하고,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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