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로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혜택 지원
기사입력 2018-03-27 10:2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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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 대상자는 만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차상위 계층 약 1만 2000명으로 올해는 지난해 보다 1만원의 문화 혜택 비용을 더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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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 문화누리카드 사업예산은 8억 1600만원(국·도·시비 합산)으로 지난해 보다 9500만원이 증액됐다. 이로써 개인별 지원금액도 지난해 1인당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돼 수혜자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됐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회관, 미술관, 사진관, 영화관, 서점, 전시, 음반 등), 관광(여행사, 숙박, 철도, 항공, 시외버스 등), 스포츠 (테마파크 레져, 각종 경기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 20∼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발급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 또는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에 신청하면 되고, 카드 이용은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이며 전년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는 기존에 발급받은 카드에 충전해 사용하면 된다.
특히 세대원 7명까지의 지원금을 세대원 1장의 카드에 합산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 상 동일한 세대 구성원 간의 합산만 가능하며, 당해 연도에만 적용되고 차년도에는 문화누리카드로 재신청 및 재발급이 필요하다.
진주시 관계자는“올해는 지난해 보다 지원액이 상향돼 소외계층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다수 시민들이 수혜를 받아 생활 속에서 문화를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사업규모의 확대·통합에 따른 타인도용, 부정사용, 부정발급 등의 예방을 위해 정부(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남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합동으로 카드 사용실태를 수시로 점검 할 계획이다.
부정발급이나 부정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당사자에게는 카드 사용 정지는 물론 해당금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발급을 제한하는 한편, 해당 가맹점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통보 및 징계를 건의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