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소방관 폭행 2배 늘었다. 870건 달해” | 국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국회
홍철호 “소방관 폭행 2배 늘었다. 870건 달해”
경기(218건), 서울(165건), 부산(67건) 폭행건수 전국 상위권
기사입력 2018-05-01 16:2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준화

본문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소방관들이 구조·구급 업무 중 폭행·폭언 피해를 당한 사례가 4년새 2배 이상 늘어나고, 최근 5년 7개월간 해당 건수는 87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1949228129_ExRkMUnS_449f8cdf26d4e2ea28bc
▲ 홍철호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홍철호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구조·구급 활동을 하던 소방관이 폭행·폭언을 당한 건수는 ‘12년 93건(폭행 93건), ‘13년 149건(폭행 149건), ‘14년 132건(폭행 130건, 폭언 2건), ‘15년 198건(폭행 194건, 폭언 4건), ‘16년 200건(폭행 200건), ‘17년(7월말 기준) 98건(폭행 97건, 폭언 1건)으로 최근 5년 7개월간 총 870건에 달했다.

 

특히 2016년(200건) 폭행 사례의 경우 ‘12년(93건) 대비 4년새 2.2배나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1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서울(165건), 부산(67건), 경북(55건), 강원(47건), 대구(4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세종(3건), 창원(13건), 제주(17건), 충북·울산(각 18건) 등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폭행·폭언 사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949228129_cEu6raKL_174ddddc413c97e553e5
▲경기(218건), 서울(165건), 부산(67건) 폭행건수 전국 상위권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119신고자가 주취 또는 자해·자살 시도 등의 위험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경우 경찰과 구급대가 동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119대응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며, 상습 주취 및 폭행 경력자에 대한 별도의 정보 등록·공유 등을 통하여 사례관리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 주취자의 경우 형의 감경 없이 현행법에 따른 엄격한 사법적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